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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카 자랑해서 뉴스로 난리난 작가는 제가 알기론 ...이라서 일단 기다려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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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우고 웹튠이나 만화 저작권 이면 성이 ㅇ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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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 분명 회사차인데 오너나 오너가족들만 몰 수 있는 차들이 많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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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공급 자체는 부가세 면세 거래가 맞는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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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ㅇㅅㅇ 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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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카 자랑해서 뉴스로 난리난 작가는 제가 알기론 ...이라서 일단 기다려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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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564176848
법인 세우고 웹튠이나 만화 저작권 이면 성이 ㅇ 씨??? | 23.02.09 15: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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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2564176848
여긴 ㅇㅅㅇ 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네 | 23.02.09 15: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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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공급 자체는 부가세 면세 거래가 맞는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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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저작재산권에 근거한 저작물 사용료는 면세되고, 법인의 저작재산권에 근거한 저작물 사용료는 과세됩니다. | 23.02.09 15: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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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듣는 얘긴데요? 부가세 면세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차별할 이유가 없는데요;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case/qna_view.jsp?log_main_kind=%EC%A3%BC%EA%B0%84%EC%A1%B0%ED%9A%8CTop10&body=1&docu_no=49591&docu_kind=%EC%A7%88%EC%9D%98&menu_gubun=mainTop100 | 23.02.09 15: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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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법인으로 설정되어있으면 부가세 과세로 잡힌다네요 | 23.02.09 15: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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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2.09 15:51 | | |
(IP보기클릭)59.6.***.***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https://www.ulex.co.kr/tax/%EC%A1%B0%EC%8B%AC2008%EC%84%9C2511-49223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라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법인에 소속되거나 그 용역이 법인을 통하여 제공됨으로서 그 대가가 법인에 귀속되는 등의 경우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23.02.09 15:52 | | |
(IP보기클릭)106.247.***.***
이 경우 ISBN 면세혜택이 아닐까요? 출판쪽은 ISBN을 거의 반강제로 발급받아야 하고, ISBN을 받으면 면세혜택이 있거든요. 웹툰의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ISBN을 받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웹콘텐츠라는 특수성 때문에 ISBN의 강제성에 벗어나 있어요. | 23.02.09 16:00 | | |
(IP보기클릭)106.247.***.***
ISBN을 발급받으면 면세인데 왜 안 받냐? 하시면 이 불똥은 도서정가제로까지 튑니다. 이 글에서는 그냥 저 작가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라는 포커스로만 봐야한다 생각합니다. | 23.02.09 16: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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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읽었구나.. | 23.02.09 20: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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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 분명 회사차인데 오너나 오너가족들만 몰 수 있는 차들이 많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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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구상도 하겠지만 일단 그지경이면 법인 파산이죠? 채권자들이 횡령, 배임 고소도 할꺼구요. | 23.02.09 16: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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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리스차는 녹색딱지로 바뀌죠 ㅋㅋㅋ 조만간 고가차량들 시장에 많이 나올겁니다 | 23.02.09 17: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