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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부동산 관련해 이게 사기인가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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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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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 잡는다는 건 개솔입니다. 다만 매수자가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 계산서 요구하는 경우는 종종있는데... (500이면 550주고 계산서 작성) 부동산은 (보증금+월세*100)*법정수수료율 입니다. 만약 더 요구해서 냈다면.. 해당구청 토지나 건설과 찾아가 신고하세요.
20.09.23 18:33

(IP보기클릭)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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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치면 한달치지 일주일치는 무슨 ㅋㅋ 양아치네요 저건 줄수있다쳐도 집기는 님소유인데 왜 그걸 수수료를 줘요??
20.09.23 18:40

(IP보기클릭)122.42.***.***

BEST
3,4번 개소리
20.09.23 18:39

(IP보기클릭)211.214.***.***

BEST
4번도 개소리 같은데요.. 계약 만기전에 빠지는 거니 건물주 부동산 수수료 내주는 거야 맞겠지만 다음 세입자 월세는 또 뭔가요...? 이전에 계약할때 특약사항에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9.23 18:37

(IP보기클릭)1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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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에 대해 10% 요청하는 것은 대부분 부동산이 그렇지만 이 경우 부동산에서 미리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집기 300 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이 경우 20만원 정도는 낼 수 있는데 50만원은 아닙니다. 일주일치 월세의 경우도 부동산에서 협의를 했다면 중간에 알려주고 동의를 받을텐데 뭔가 좀 이상한 부동산인듯
20.09.23 21:30

(IP보기클릭)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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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 잡는다는 건 개솔입니다. 다만 매수자가 권리금에 대한 부가세 계산서 요구하는 경우는 종종있는데... (500이면 550주고 계산서 작성) 부동산은 (보증금+월세*100)*법정수수료율 입니다. 만약 더 요구해서 냈다면.. 해당구청 토지나 건설과 찾아가 신고하세요.
20.09.23 18:33

(IP보기클릭)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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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도 개소리 같은데요.. 계약 만기전에 빠지는 거니 건물주 부동산 수수료 내주는 거야 맞겠지만 다음 세입자 월세는 또 뭔가요...? 이전에 계약할때 특약사항에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9.23 18:37

(IP보기클릭)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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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번 개소리
20.09.23 18:39

(IP보기클릭)182.215.***.***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지식으로느느... 만료전에 나가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현 임차인(글쓴이)이 복비 수수료를 지불하셨을테고, 권리금은 통상적으로 부동산업자가 10프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법적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보통 10프로를 요구하는 경우는 애초에 현 임차인에게 사실 여기 권리금이 200받기도 힘든데 내가 500받아줄테니 10프로 달라 ...라고 처음부터 말했다면 모를까 갑자기 계약후 말한다면,, 그건 개소리죠. 또한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에 월세 일주일치를 내라는 뜻이 .... 계약후 그런 개소리를 한건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그렇게 해줘야 지금 같은 불경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겠다인건지.. 글내용으로 잘 모르겠네요. 후자라면,, 울며겨자먹기로,, 그냥 ㅇㅋ했겠지만.. 글 내용을 봐서는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을 갑자기? 말한듯한데...아무튼 그런건 없습니다. 옛날 전세 만료후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고 부동산에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저 이렇게 셋이 같는데 부동산 ㅁㅁ 년이 저보고 복비를 내라고 하네요... 먼개소리냐고 나 계약 만료후 나가는데 내가 왜 내야하냐고 하니... 여기는 원래 이런다고,,,-_- 내가 이사를 한두번 다녀본줄 아냐 어디서 등쳐먹냐 졸라 지랄하고 나왔는데... 부동산 양아치들 많아요..
20.09.23 18:39

(IP보기클릭)106.101.***.***

때때마네
그런거 같아요.. | 20.09.23 18:42 | |

(IP보기클릭)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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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치면 한달치지 일주일치는 무슨 ㅋㅋ 양아치네요 저건 줄수있다쳐도 집기는 님소유인데 왜 그걸 수수료를 줘요??
20.09.23 18:40

(IP보기클릭)106.101.***.***

루리웹-9737205417
일단 그냥 계약 안한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빡쳤는지 뭔짓거리냐고 따지네요 | 20.09.23 18:42 | |

(IP보기클릭)1.227.***.***

상 대
그럼 주인이 돈을 내면되겠네요.. | 20.09.23 19:09 | |

(IP보기클릭)211.198.***.***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수수료와 별개로 칩니다. 그래서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안따르고 법적으로도 정해진게 없습니다. 케바케지만 5~10%정도로 보통 협의하는사항입니다. 다만 이 경우엔 계약 전에 부동산측과 협의를 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이고 부동산측도 미리 얘기를 해야할텐데 위의경우처럼 대뜸 저러는건 좀 어이가없네요
20.09.23 18:50

(IP보기클릭)1.227.***.***

권리금에 수수료도없고 월세를 내줄 의무도없습니다.
20.09.23 19:08

(IP보기클릭)27.35.***.***

예전에 권리금이 불법이었을 때 권리금의 10% 정도를 수수료 대신에 주는 관례가 있었는데요 아직도 그런 관례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없어질 듯 합니다만..) 저희 동네도 여전히 있긴 합니다 물론 관례이니 법과는 관계가 없고요 보통은 나가는 분 즉 권리금 받는 분에게 받는데 들어오는 분에게도 받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주일치 월세는 관례라기 보단 들어오는 분과의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계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수도나 전기요금같은 각종 공과금이 엇갈려서 이 부분때문에라도 서로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어서 그런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20.09.23 19:08

(IP보기클릭)121.100.***.***

권리금도 권리금계약서를 써주기 때문에 수수료 받습니다. 근데 사전에 얘기를 못 들으셨나보네요.
20.09.23 19:10

(IP보기클릭)101.99.***.***

BEST
권리금에 대해 10% 요청하는 것은 대부분 부동산이 그렇지만 이 경우 부동산에서 미리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집기 300 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수료가 없습니다. 즉 이 경우 20만원 정도는 낼 수 있는데 50만원은 아닙니다. 일주일치 월세의 경우도 부동산에서 협의를 했다면 중간에 알려주고 동의를 받을텐데 뭔가 좀 이상한 부동산인듯
20.09.23 21:30

(IP보기클릭)106.249.***.***

확실히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와 다음 임차인의 임대료 몇일치는....말이 안되죠.
20.09.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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