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그를 뒷받침할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음저협 입장에서는 아주 계산하기 쉬움.
곡 하나당 얼마 책정하고, 곡 개수랑 다운(공유) 수를 곱해서 내놓기만 하면 됨.
근거가 타당하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자체는 판사님이 땅땅 침.
대신에, 그 액수는 과한 거 같으니 이 정도로 합의 보는건 어떠냐고 중재를 하지.
거기에는 이게 그 주체가 ㅍㄹㅂ일지 ㅇㅇㄱ 일지에 따라서, 재산이라던가 하는 세세한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거고.
넥슨이랑 아이언메이스 때도 넥슨은 당연히 손해배상 금액 풀로 땡겨서 불렀고, 배상 하긴 해라 근데 과하니까 이만큼만 내라 하고 판결이 났으니까. ...
또 음저협이 이 손해배상 금액을 깎을 이유가 없는게, 봐주기 식으로 이걸 후려쳐서 계산을 한다 하면 나중에 음저협이 다른 곳과 관련 공방을 새로 치룰 때 이게 음저협 자신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안좋은 선례가 될 수 밖에 없음.
걍 그렇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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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세간에 떠도는 550억 그거는 아닐 수 있어도, 나도 풀로 부를 거라고 봄 어차피 부르는 금액 100%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추후 조정은 법정에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조정해서 낮춰 부르면 법정에서 또 깎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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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세간에 떠도는 550억 그거는 아닐 수 있어도, 나도 풀로 부를 거라고 봄 어차피 부르는 금액 100%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추후 조정은 법정에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조정해서 낮춰 부르면 법정에서 또 깎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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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 그래서 법원까지 가는거 보다, 그냥 그 전에 합의 보고 계약서 쓰는게 훨씬 낫긴 함. | 25.06.26 16: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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