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명 있는 팀을 맡게 된지 1년째인데
회사의 공식적인 지침과 암묵적인 지침이 갭이 큽니다.
야근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포지션이고
포괄임금제이지만 주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계속 경고가 누적된 부서의 팀이라 52시간 이내 근무 관리하라는게 공식 지침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한도 내에서 일을 끝내지 못할 주차도 있습니다.
아무리 최적화하고 용을 써도 물리적 한계는 있으니까요
저는 이 경우 달성 못했다고 하고 다음 주로 업무를 넘겨왔는데..
이걸 더 팀원 독려해서 추가 야근 시켜 끝내고 근무는 52시간 이내로 관리하지 못하냐는 소리를 비공식적으로 들었네요. 이거로 평가가 안 좋다고. 다른 팀은 다 그렇게 한다고..
노하우라고 들은게 일단 퇴근 통보를 팀채널로 하고 다음 날 본인에게 본인이 팀장 지시 어기고 자의로 야근 했다는 시말서를 받아두래요. 그래야 노 이슈라고요.
만약 노무 이슈 생길 경우 회사 프로세스가 저를 보호해주지 못할게 뻔한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게 과연 맞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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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52시간 넘기지 마라 일은 다 끝내라 52시간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일은 다 해내야 하는데 52시간 넘긴다는 근거를 남겨선 안된다. 퇴근 처리하고 남아서 일하든 귀가해서 일을 해오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일은 많이 시켜서 주어진 건 시간내에 다 해내야 하지만, 52시간 초과라는 회사입장에서 노무상 불리한 근거를 남기지는 말아라. 회사가 악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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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말같지 않은 회사 방침입니까. 관리자 감투 씌워 놓고 초과근무를 찍지 말고 알아서 자진 야근 하라고 시말서(경위서)를 받아 두라고요? 글쓴분에게 독박 쓰라는 프로세스 인데요. 꼬리자르기 딱 좋은 빌드업 입니다. 관리자가 직원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딱 작성자 분 자르고 또 다른 사람 앉혀 놓고 그렇게 반복할 회사네요. 녹취든 메신저든 증거 수집해 놓으세요. 임금과 근무 관련해서는 정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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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나 회사도 찔리니까 비공식으로 얘기하겠죠. 저 말대로 실행하다 직원불만이나 근로조건이나 환경 관련으로 신고하면 그냥 다 독박 쓸 겁니다. 알리에서 레코딩펜 하나 구입해서 임원급 썰 풀면 녹음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다른 이직처도 알아보면서 하던데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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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쓰레기 같은 노무 관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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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제1노조 간부입니다. 노조 간부로써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무조건 증거입니다. 일단 52시간을 오버 안 하는게 맞는거고 업무량 때문이라면 "52시간 내에는 처리할 수 없는 업무다."라는 것을 공식채널로 이야기를 해둬야합니다. 추후에 사측의 비공식적인 업무지시대로 무급 추가 노동을 시키게 되더라도, 상사가 그런 지시를 했다는 증거를 취득해두셔야합니다 그리고 혼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회사에 노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만) 결국 단체 활동이 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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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알아서 더 야근시키라는 뜻입니다 | 26.04.01 08: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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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52시간 넘기지 마라 일은 다 끝내라 52시간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일은 다 해내야 하는데 52시간 넘긴다는 근거를 남겨선 안된다. 퇴근 처리하고 남아서 일하든 귀가해서 일을 해오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일은 많이 시켜서 주어진 건 시간내에 다 해내야 하지만, 52시간 초과라는 회사입장에서 노무상 불리한 근거를 남기지는 말아라. 회사가 악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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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말같지 않은 회사 방침입니까. 관리자 감투 씌워 놓고 초과근무를 찍지 말고 알아서 자진 야근 하라고 시말서(경위서)를 받아 두라고요? 글쓴분에게 독박 쓰라는 프로세스 인데요. 꼬리자르기 딱 좋은 빌드업 입니다. 관리자가 직원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딱 작성자 분 자르고 또 다른 사람 앉혀 놓고 그렇게 반복할 회사네요. 녹취든 메신저든 증거 수집해 놓으세요. 임금과 근무 관련해서는 정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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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나 회사도 찔리니까 비공식으로 얘기하겠죠. 저 말대로 실행하다 직원불만이나 근로조건이나 환경 관련으로 신고하면 그냥 다 독박 쓸 겁니다. 알리에서 레코딩펜 하나 구입해서 임원급 썰 풀면 녹음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다른 이직처도 알아보면서 하던데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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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쓰레기 같은 노무 관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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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제1노조 간부입니다. 노조 간부로써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무조건 증거입니다. 일단 52시간을 오버 안 하는게 맞는거고 업무량 때문이라면 "52시간 내에는 처리할 수 없는 업무다."라는 것을 공식채널로 이야기를 해둬야합니다. 추후에 사측의 비공식적인 업무지시대로 무급 추가 노동을 시키게 되더라도, 상사가 그런 지시를 했다는 증거를 취득해두셔야합니다 그리고 혼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회사에 노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만) 결국 단체 활동이 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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