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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72.***.***
2심 판새새끼는 뭐임 대체???
(IP보기클릭)118.220.***.***
은행 책임이 없다는데 왜 피해자 책임은 있다는 거죠?;;;
(IP보기클릭)39.7.***.***
좀 티안나게 작작 받아쳐먹어야지
(IP보기클릭)39.120.***.***
은행이 돈이 더 많았던거지
(IP보기클릭)220.86.***.***
해당 사건의 판결문은 보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해당 계약의 허용 여부만을 다뤘고 판사가 판결문에서 전자상거래법 판결상 해당 계약은 일부 유효하기에 은행 승소지만 이 때 피해를 받은 구조상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야 할 상대는 증권사임 즉 은행 -> 피해자 승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 -> 증권사로 별도의 손배상을 받는다는 요지의 판결임
(IP보기클릭)220.86.***.***
그야 렉카가 중요한 부분 다 자르고 아무튼 판사가 갚으라고만 가져왔으니까
(IP보기클릭)220.86.***.***
해당 대출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뤄졌는데 이때 공인인증서가 존재한다면 해당 계약은 어지간한 경우 인정한다로 되어있고 (왜냐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님이 전자상거래로 하는 모든 행위를 매번 확인절차 받아야됨) 이 때 증명확인은 증권사(발급 주체)가 하는걸로 되어있음 즉 법적으로 은행의 계약은 유효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확인절차를 인증서 발급 주체가 명확히 하지 않았음으로 발급 주체에게 따져야된다임
(IP보기클릭)118.220.***.***
은행 책임이 없다는데 왜 피해자 책임은 있다는 거죠?;;;
(IP보기클릭)39.120.***.***
프리시커
은행이 돈이 더 많았던거지 | 26.03.18 03:58 | | |
(IP보기클릭)218.146.***.***
은행은 돈이 있고 피해자는 돈이 없으니까 | 26.03.18 03:59 | | |
(IP보기클릭)121.172.***.***
2심 판새새끼는 뭐임 대체???
(IP보기클릭)122.44.***.***
그냥 주옥 같은 인간 | 26.03.18 04:01 | | |
(IP보기클릭)119.71.***.***
"국가 경제에 있어서 개인의 파멸은 슬픈 일이지만 은행의 손해는 심각한 사건이다" | 26.03.18 04:03 | | |
(IP보기클릭)39.7.***.***
Shinomiya/
좀 티안나게 작작 받아쳐먹어야지 | 26.03.18 04:03 | | |
(IP보기클릭)220.86.***.***
Shinomiya/
그야 렉카가 중요한 부분 다 자르고 아무튼 판사가 갚으라고만 가져왔으니까 | 26.03.18 04:04 | | |
(IP보기클릭)220.86.***.***
Shinomiya/
해당 사건의 판결문은 보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해당 계약의 허용 여부만을 다뤘고 판사가 판결문에서 전자상거래법 판결상 해당 계약은 일부 유효하기에 은행 승소지만 이 때 피해를 받은 구조상 피해자가 소송을 걸어야 할 상대는 증권사임 즉 은행 -> 피해자 승소는 가능하지만 피해자 -> 증권사로 별도의 손배상을 받는다는 요지의 판결임 | 26.03.18 04:07 | | |
(IP보기클릭)211.218.***.***
저거 대법원 갔나... 궁금하네... 저런건 법왜곡죄 걸면 걸어지나 내가 당사자면 걸고 싶을거 같은데. 논리가 말이 안되는데. 사기꾼이 사기를 정교하게 치면, 은행은 당할 수 밖에 없으니까 넌 그냥 돈을 내라는거 아냐.... 그것도 문제는 정교한 것도 아니고 티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 26.03.18 04:08 | | |
(IP보기클릭)220.86.***.***
Shinomiya/
해당 대출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뤄졌는데 이때 공인인증서가 존재한다면 해당 계약은 어지간한 경우 인정한다로 되어있고 (왜냐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님이 전자상거래로 하는 모든 행위를 매번 확인절차 받아야됨) 이 때 증명확인은 증권사(발급 주체)가 하는걸로 되어있음 즉 법적으로 은행의 계약은 유효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확인절차를 인증서 발급 주체가 명확히 하지 않았음으로 발급 주체에게 따져야된다임 | 26.03.18 04:09 | | |
(IP보기클릭)118.235.***.***
대상을 잘못걸었다고 본거였군 | 26.03.18 04: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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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보고 트럼프랑 시진핑 위조 민증 만들어서 프린트로 존나 뽑고있다. 내가 중국 미국 두놈새끼들 싹다 파산시킬거임 | 26.03.18 04: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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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글을 읽어 본문 사건은 공인인증서의 발급주체인 증권사가 명의확인의 의무가 있어 근데 소송을 은행한테 걸었으니까 패소한거야 | 26.03.18 09:01 | | |
(IP보기클릭)106.101.***.***
채무부존재소송은 대출을 해준 은행한테 하는거 아님? 증권사에게 소송걸면 부채를 없앨 권한이 있음? | 26.03.18 09:31 | | |
(IP보기클릭)175.204.***.***
계약자체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게 맞고, 본인 증명의 책임이 증권사에게 있다는거지 그러니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에 소송을 걸어 채무를 넘기라는게 법원의 판단임 | 26.03.18 09: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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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소송잘못걸어도 보통 선지불이라 비용은 그대로 납부당하는건가 ㄷ | 26.03.18 08:16 | | |
(IP보기클릭)11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