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랑 함께 잠시 드라이브 겸 나와서 30~40 키로로 정속 주행 중
편도 2차선중 1차선에서 선 지키면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나타 차량이 갑자기 제 아내가 타고 있는 조수석 쪽을 쾅 하고 박아 버렸네요
보험사 접수하고 차량 상태 봤는데 조수석쪽부터 휠까지 데미지가 있어요
문제는 상대방이 엄청 어리던데 아빠차를 타고 나왔고 무보험입니다.
보험 처리가 안되어서 보험사 측에서 경찰서로 가서 신고하는게 나을거라고 하더라구요
다같이 경찰서가서 신고 접수 방금 마치고 나왔습니다.
자차로 우선 진행되며 나중에 보험사측에서 구상권 청구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합의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르겠습니다.
아내는 목이랑 허리쪽 통증 호소해서 내일 병원 같이 갈 거구요
저는 차량으로 쿠팡/배민을 하고 있어서 차 수리할때까지 수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공업사에서 수리할려고 했으나 , 아내가 벤츠 정식 센터 들어가야 한다고 난리를 쳐서 정식센터에서 고치기로 하였습니다.
자차로 하게되면 자기 부담금 20~50만원 나올거 같구요
경찰에서 합의 연락이 올수도 있고 안올수도 있고 , 오게 되면 원만하게 합의 하시는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얼마정도 말해야 할까요?
상대방 아버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차량이든 , 병원비든 전부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1.아내 목,허리 통증 있음
2.자차 부담금 20~50만원 나올 예정
3.차 수리할 동안 주 수입원 끊김
4.벤츠 센터 들어가면 교체로 갈 경우 사고차로 명시되어 중고 감가 예상됨
5.자차라서 렌트카 지원 안됨
(IP보기클릭)39.120.***.***
1. 인사합의는 우선 병원에서 진단 받으신 뒤 전치 몇 주 나오는지 판단한 뒤 치료 다 받는다는 선에서 치료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2. 상대방 과실이 100% 라는 가정 하에 자차처리 할 의무 없습니다. 어차피 상대방 아버지가 차량 수리비 전부 부담한다고 하였으니 수리비 전액 부담 관련 녹취 잘 떠두신 뒤에 수리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괜히 자차 처리하시면 보험료 인상 있습니다. 3. 이 부분은 어느정도 일을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에 따른 금액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금액은 노동부에서 산정한 금액이 있을 터이니 노동부쪽에 전화해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겁니다. 4. 이부분이 좀 애매한데, 보통 감가상각비는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부분이라 저도 잘 모르겠네요 5. 어차피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면 렌트비도 비용에 포함시켜서 렌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적는것보다 자차 보험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제일 좋긴 합니다. 저도 일단 상대방이 무조건 부담하겠다는 통화를 했다는 내용에 상대방이 100% 인정했다는 가정 하에 작성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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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사합의는 우선 병원에서 진단 받으신 뒤 전치 몇 주 나오는지 판단한 뒤 치료 다 받는다는 선에서 치료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2. 상대방 과실이 100% 라는 가정 하에 자차처리 할 의무 없습니다. 어차피 상대방 아버지가 차량 수리비 전부 부담한다고 하였으니 수리비 전액 부담 관련 녹취 잘 떠두신 뒤에 수리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괜히 자차 처리하시면 보험료 인상 있습니다. 3. 이 부분은 어느정도 일을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간에 따른 금액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금액은 노동부에서 산정한 금액이 있을 터이니 노동부쪽에 전화해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겁니다. 4. 이부분이 좀 애매한데, 보통 감가상각비는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부분이라 저도 잘 모르겠네요 5. 어차피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면 렌트비도 비용에 포함시켜서 렌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적는것보다 자차 보험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제일 좋긴 합니다. 저도 일단 상대방이 무조건 부담하겠다는 통화를 했다는 내용에 상대방이 100% 인정했다는 가정 하에 작성 해봤습니다.
(IP보기클릭)118.235.***.***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내일 날 밝으면 이야기를 해보는게 제일 최선이겠네요. 자차로 할지 비용을 따로 받을지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난감합니다 | 24.08.28 00:37 | |
(IP보기클릭)220.87.***.***
2.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에 동의했다는 점이 접수되면 자차 처리로 인한 할증은 없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구상권 청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할인이 중단되는 곳은 들어봤지만, 이런 경우 할증이 된다면 바로 감독기관에 민원 넣으셔도 됩니다. | 24.08.28 22:27 | |
(IP보기클릭)39.120.***.***
저는 이 부분은 만일 상대방측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자차 처리 후 할증받은 부분은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보험사가 승소한 경우 항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후 할증 부분은 환급받는 부분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보험사에게 들으니 처음에는 할증이 취소된다는 식으로 들었다가 기간이 길어지면 어쩔 수 없이 할증이 진행된 후 추후 환급으로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물론 보험료 할인까지 못받으니 그 부분에 대한 손해까지 가정하여 적어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 24.08.28 22: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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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보니 앞휀다랑 도어 둘다 교환없이 판금도색만으로 처리가 될것 같은데.. 자세한건 섭센터에서 이야기 해 보시죠. | 24.08.28 0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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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상대방은 무보험이라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https://www.lawwin.co.kr/gwangju/knowledgedetail?index=4701 | 24.08.28 08: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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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시 자기부담금 입니다. 실 수리비용은 적어도 200이상 나올 것 같네요. | 24.08.28 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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