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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Y5RFWFyois 짧게 요약된 영상도 있어요. 제발 어줍잖은 지식 들고와서 불법이니 뭐니 좀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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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인 목적 없이 그냥 본인 차 세차 하는 수준의 세차는 주변에 피해를 주는게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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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태체크하는데, 정말 도움 되는거 같습니다 ㅎ 조그만 잔기스도 차 닦다보면 바로바로 알게 되구요 | 22.10.03 1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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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장점 중 하나죠 ㅎ | 22.10.03 1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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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샴푸 쓰고 있어요 | 22.10.03 1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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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낙스 제품 애용하고 있슴돠 ㅎ | 22.10.03 1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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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분은 정화장치 없는 쌩 마당에서 세제 제한없이 사용 가능한지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두고 있는 실정인지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 세차장에는 유수(油水) 즉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세차 과정에 사용되는 세정제와 자동차 세척 과정에서 배출되는 윤활유나 석유제품 등 기름 찌꺼기 등이 토양이나 지하수로 흘러들어 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폐수 등을 정화 처리하는 방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전문 세차장에 가셔서 하세요 | 22.10.03 2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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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불법이니 마니 소리 질리도록 들었는데,상업적 목적이 아닌데,설치를 할 이유가 있나요? | 22.10.03 2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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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마당은 전문세차장이 아닙니다. | 22.10.03 2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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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다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구요 제가 볼 때는 법이 정확하게 규정이 안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 22.10.03 21:47 | |
(IP보기클릭)59.16.***.***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ㆍ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ㆍ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의 방지ㆍ제거를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은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으로 본다. 네 시마다 차이가 있구요 2, 3항이 해당 내용입니다 집 앞이라고 다 허용은 아니니 웬만하면 상기하였던 법적 조치가 완료된 전문 세차장에 가셔서 하심이 토양오염 걱정이 없으니 추천하는 바 입니다 규정이 안되었다고 맘대로 하겠다는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ㅎㅎ 좋은밤 되십쇼 | 22.10.03 2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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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는 공공수역 또는 하천-호소에서 세차 행위에 대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 하천이 아니라면 관계 없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도 세차 금지 2. 2007년에 일반도로에서 세차행위를 금지하는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논의 되었으나 폐기되었습니다 - 불특정 다수가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과도한 규제가 이유입니다 3. 세제를 사용한 세차는 불법입니다 - 상업적인 사업장에 한하여 불법입니다. 사업장은 법률이 정한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그 외 아무리 가정집이여도 오일류 등을 버리는것은 불법입니다 5. 세차 관련 주관부서는 복지환경국입니다. 복지환경국의 답변은 - 집 앞에서 세차하는것은 어떠한 위법사항도 아닙니다 | 22.10.03 2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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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상업적인 이유에 한해서 입니다. | 22.10.03 2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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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mis_1004&logNo=20202582302&proxyReferer=https:%2F%2Fwww.etoland.co.kr%2F | 22.10.03 2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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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잘된 글도 있으니, 한번 정독 해보세요 | 22.10.03 2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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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Y5RFWFyois 짧게 요약된 영상도 있어요. 제발 어줍잖은 지식 들고와서 불법이니 뭐니 좀 하지마세요 | 22.10.04 0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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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stopian
상업적인 목적 없이 그냥 본인 차 세차 하는 수준의 세차는 주변에 피해를 주는게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 22.10.04 1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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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데 억지로 하게되면 오히려 노동이 되죠 돈 주고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ㅎ | 22.10.03 1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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엌ㅋㅋㅋ | 22.10.03 20: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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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반짝한 차들 보면 시동 걸기 전부터 기분이 좋아지죠 ㅎ | 22.10.03 20:55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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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위에 댓글 보시면 전혀 문제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22.10.03 2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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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가 정말 차를 잘 만든다고 느끼게 해 준 차입니다. 아직까지 잔고장 없고, 무엇보다 디자인이 예뻐요 ㅎ 수동풀옵션 모델인데, 순정 상태 그대롭니다ㅎ 휠너트는 노후되서, 사이즈 맞는걸로 교체했어요 검은색 너트는 없더라구요 ㅠ | 22.10.03 21:00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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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5075900102
아직 솔로입니다 ㅎ 그래서 차 닦는 여유도 있는거죠 | 22.10.03 2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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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차 반짝이는 모습이 좋아서, 취미로 즐기고 있는것 같아요 ㅎ | 22.10.03 2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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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스팟은 차가 열이 받은 상태에서 물을 만나 증발하면서 생기는건 아실거구요. 기본적으로 셀프세차장 가시면,차가 예열이 된 상태라 본넷도 당연히 열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차를 식혀주어야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셀프세차장 진입하면 실내 세차를 먼저 시작하셔서, 차에 열기를 식힌 후에 외부 세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코딩은 마무리 작업으로 하시는게 좋으니, 세차 후에 물기제거 하시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2.10.03 2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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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주기는 사용하시는 제품마다 최대지속기간이 표기 되있으실겁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되신다면 지속기간 맞춰서 하시거나, 차 광택상태 보고 한번씩 해주는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 22.10.03 2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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