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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아파트 주차장에 이런차 신고해야 할까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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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7139 | 댓글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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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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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야박함?
19.12.20 21:20

(IP보기클릭)12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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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이세요?
19.12.20 20:49

(IP보기클릭)12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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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찬가 ㅋㅋ
19.12.20 21:56

(IP보기클릭)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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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5. 24.>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⑧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5. 1. 6.> [전문개정 2009. 2. 6.]
19.12.21 00:23

(IP보기클릭)4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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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야합니다. 단순한 손상이 아니라 아에 넘버 일부가 지워진건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차라리 깨작깨작 까진데가 많다면 그냥 험하게 굴리네 하는데... 저건 아에 일부 번호가 갈렸네요. 저럼 인식 못해요.
19.12.20 21:04

(IP보기클릭)118.45.***.***

요즘 세상이 왜이렇게 야박해졌나요..
19.12.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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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케어젠
진심이세요? | 19.12.20 20:49 | |

(IP보기클릭)17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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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케어젠
뭐가 야박함? | 19.12.20 21:20 | |

(IP보기클릭)12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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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케어젠
지찬가 ㅋㅋ | 19.12.20 21:56 | |

(IP보기클릭)183.103.***.***

김케어젠
어우 꼴뵈기 싫어 까아악~ 퉷 | 19.12.20 23:09 | |

(IP보기클릭)121.135.***.***

BEST
김케어젠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5. 24.>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 5. 23., 2013. 3. 23.> ⑧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15. 1. 6.> [전문개정 2009. 2. 6.] | 19.12.21 00:23 | |

(IP보기클릭)121.177.***.***

김케어젠
겔러리 마다 돌아다니며 똥싸지르는 댓글을 달고있구나 | 19.12.22 00:13 | |

(IP보기클릭)175.125.***.***

볼트도 원래 하나는 봉인 아닌가요??
19.12.20 20:44

(IP보기클릭)1.221.***.***

APERTURE
그건 뒷번호판이 그런거죠 앞은 다 풀수있겠금되있어요 | 19.12.20 21:32 | |

(IP보기클릭)175.12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핫셀블러드
아...그렇군요ㅎㅎ | 19.12.20 23:34 | |

(IP보기클릭)49.16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핫셀블러드
그거 말고도 중고차 매물에도 그런거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하는 단지 같은데 가보면 많아요. | 19.12.21 09:00 | |

(IP보기클릭)49.165.***.***

BEST
신고해야합니다. 단순한 손상이 아니라 아에 넘버 일부가 지워진건 명백하게 불법이에요. 차라리 깨작깨작 까진데가 많다면 그냥 험하게 굴리네 하는데... 저건 아에 일부 번호가 갈렸네요. 저럼 인식 못해요.
19.12.20 21:04

(IP보기클릭)180.229.***.***

신고 고고
19.12.20 22:15

(IP보기클릭)211.246.***.***

근데요 제생각은 오지랖 아닌가 싶습니다 그아파트에 혼자 사시는거 아닌데 님만 왜 걱정... 남일에 상관마세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걍 귀닫고 눈닫고 내인생사는게 만수무강한겁니다. 짭새들이 알아서 하겠죠... 저도 제 아파트에 관리비 주차비 다내고 차 1년 주차해놨는데 쓰벌 잡것들이 하도 관리실에 지랄을해서 아주 죽겠더군요... 괜히 밤늦게와서 주차할때없으니 계속 서있는 내차가 ↗같은거죠 그러니 만만한 관리소장한테 지랄이죠 잡것들 내차 없었으면 지들이 주차가능했을까 그차가 님한테 해끼친거 없으면 냅두세요 칼침맞지말고 짭새 신고해봐야 짭새새끼 님 신상보호안해줄수도.... 오지랖입니다...
19.12.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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