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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관련] KT-파란 예판 할부금액, 마지막 액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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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부디 KT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주길... 계속 엉뚱한 이유 대면서 해명하면 군부대랑 다를게 뭘까요?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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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전 일시불로 날라왓네요-_-;; 무이자 6개월로 신청햇는데 전화해보니 확인후 연락준다는데 그이후 연락이 없음-_-;;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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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편하게 5만씩 내라고 한게 아닐지? 첫달만 79810 내는거고.. 다음부터 5만원씩 계산편하게 나가니 좋지 않나요? 음.. 모르겠네;;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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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KT에서 발표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 조항이 구라' 라는 것 같습니다.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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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자동이체 영수증이 날라왔네요 79,810... 저도 매달 55,000씩 나오는것인줄 알았는데 그래도 단위절삭으로 8원은 빼주는 센스.....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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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씩이 오히려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첫달은 79,810원 둘째달~다섯째달은 50,000원 마지막 여섯째달은 48,180원 계산하기 더 복잡합니다.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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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늘 왔네요.. kt덕분에 엄마한테 걸려서 욕먹고 있습니다 통 용지를 왜보내 주는지..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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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계좌임에도 불구하고 계좌입력중에 특정계좌에 오류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지로가 발송되었다고 합니다.(KT측의 변명으로 들리네요..) 지로가 오지 않은 분들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알아서 빼간다고 합니다.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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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란으로 안샀는데 네스팟 신청만 햇을뿐인데 그 메일이 날아왔는데 이는 뭐하자는 걸까요?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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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히 확인이 어려워서 네스팟 신청한 분 모두에게 메일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일처리를 어떻게 하는건지...)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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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놓고 돈먹기 같아보이는건 나뿐이겠지..;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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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쯧쯧...장난하냐 ?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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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되었다고 영수증이 날라왔는데요... 원래 핸드폰 영수증도 자동이체 해놔도 돈빼갔다고 날라오는걸로아는데요 별도 말없으면 말이죠...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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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확인해보니 메일이 와있네요KT 에서 저는 파란 예약구매자가 아닙니다. 그런다 다시 메일확인해보니 이번에 사과문과 함께 예약구메자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메일이었다는 메일이 와있습니다. 파란 예약구매자 아니엿는데 KT에서 메일오신분 다시한번 메일 확인해보세요...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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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런..이런... 이러니 욕먹지 ㅡㅡ;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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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만 하니까 또 이런 기습공격을 하다니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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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NBA를 달라! ㅡㅡ;;;;;;;;;; 오바다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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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유저에게 메모리한개씩 돌려라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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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두 어제 고지서 받았는데..황당 그자체 8만원대는 돈을 6달동안 내야되는지 걱정했는데..다음달부터 5만원씩 내는건가여..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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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하는 의미로 종량제 얘기 앞으론 꺼내지 마라!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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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파란 예판.. --;; 추천 들어갑니다.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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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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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투표는 금지합니다'라니..이런..추천 100개할 수 있게해주라..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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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편지 받았는데........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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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그리 큰 문제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첫달에 조금 더낸다고 금액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첫달에 부과세를 포함하여 내고 다음 달부터는 5만원씩 내고 마지막달에 나머지 금액을 내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뭔가 큰일 난것처럼 글을 써 놓으셨는데 저는 큰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처음 파란 예판 구입하면서도 이것 저것 문제가 터져서 기분 나쁜건 있지만서도 이번일 같은 일로 기분 나빠져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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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 문제사항 1. 있지도 않은 법적 근거를 들이대면서까지 부가세를 일괄로 가져가야 하는 이유의 부재 2. 최초 예약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아직까지 지로가 잘못 날아가거나 전화상의 오류, 특정 계좌의 오류라는 핑계로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게 했던 납부방법을 멋대로 지로로 일괄 처리하는 오류(신용카드 구매자인데, 저도 지로로 날아왔습니다 -ㅁ-) 3.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나 몰라도 예판 뿐 아니라 일반 구입자 전체에게까지 지로를 남발, 불안감을 조성 그 외에도 많지용? 더군다나 55000원씩 6개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사정에 의해 그만큼씩 밖에 계좌에 돈을 넣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갑작스레 날아든 8만원의 금액이 매우 당황스럽겠지요?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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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주는 센스... 그게 최고아닐까요?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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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제대로 하는게 없어..... 인터넷 종량제로 시끄럽게 하질안나.. 이번 할부건도 이상하게 하질안나.. 종량제도 손해본다고 어쩌고 X랄 한다던대... 작년 '순' 이익만 8000억대... 얼마나 더 쳐먹어야 ?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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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하는짓이 그럿지뭐;; 역시 싸가지없는회사~~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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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 // 님께서는 실질에서 손해가 거의 없으니 넘어가자는 겁니다... 하지만 회사입장에서 명백한 법적용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부가세법을 들먹이면서 우리에게 약간의 손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자 등으로 100원씩만 손해봐주면 회사입장에서는 200만원입니다... 우리는 KT가 얄미운거죠... 첫날 판매때도 되도 않는 변명으로 일관했던 그들이 또한번 고압적인 태도로 나오니 기분나쁜 겁니다... 기분나쁘게 하면 우리도 태클을 거는거죠... 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소위 권력기관에 가면 분위기부터가 다릅니다... 삼성전자 AS센터와 동사무소의 분위기가 틀린것처럼, KT는 사기업임에도 철밥통을 지켜주니 애들이 싸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우리를 배려해주는 기업에 대한 자세이지,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의 불편을 알면서도 공공연히 초래하는 그런 기업은 욕을 먹는게 당연합니다... 그런 기업이 바로 안티의 대상입니다... 님께서도 KT를 옹호하고자 하신다면 여러 불편사항들에 대해 KT가 왜 그럴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셔야 할겁니다... 단적인 예로 080 582 3000 번은 초기 몇일동안 접속이 불가능했습니다... 100번으로 전화해도 접속 못한다더군요... 우리나라에서 파란 예약문의는 심지어 그들 내부적인 의사교환통로도 없던 상황이었죠... 왜그랬을까요?? 님께서 카드회사나 통신회사 전화하면 뭐랍니까?? 5분기다리라거나 자기들이 전화준다고 하죠??? 그런데 PSP고객센터는 걍 수십분 전화해도 안되면 담날 수십분 전화하는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최소한 SCEK나 100고객센터에서는 그방법밖에 없다더군요... 이게 바로 KT이 대고객정신이므로 우리가 더이상 당할 필요 없다는 거죠.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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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KT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예판 구입자로서 기분 나뿐것은 사실입니다. 첫달에 내야 하는 금액이 커서 부담 되는 것도 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부과세를 첫달에 받아서 KT에서 이익이다 라는 생각은 조금 납득이 안가는 문제 입니다. 부과세는 어디까지나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KT가 이익을 본다는 생각이 피행 망상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리고 카드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카드는 구입시 제품의 구입 금액을 카드사에서 일시불로 납부해주고 우리는 카드사에 돈을 주는 거지요. 카드사에서는 어마가 되었든 부과세까지 일할로 계산하는 것이니 동일한 기준으로 생각하는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할부로 부과한다는 말은 들어 본적이 없는데요..^^ 제 생각은 첫달에 세금이 나가든 마지막 달에 세금이 나가든 저에게 손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번에 KT 에서 PSP 할부금 청구 용지는 받았습니다. 지로는 아니고 언제 얼마가 빠져 나간다는 내용이더군요..딸랑 그겁니다.. 요즘 취업 때문에 안그래도 정신 복잡한데 첫달에 얼마를 더내고 안내고의 문제로 머리 아프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KT에서 첫달 납부 금액을 부과세를 일시불로 받으면서도 할부금의 납부 금액을 균등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도 없지는 안습니다. 뭐가 되었건 KT는 PSP 판매금액을 회수하는 목적의 달성을 이루고 우리는 이자없이 할부로 구입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선에서 끝날수 있는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할말은 없습니다. KT에서의 예판 판매시의 행동이나 이번 일에 대한 사전 통보도 없이 이만큼 받을거니까 돈너어라 하는 식의 행동은 문제는 문제 이니까요..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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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솔찍히... 첨엔 당황했으나... 이렇게 까지... 별... 시비를 다 거는 것 같네요...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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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망해야 합니다! 일처리 방식이 비상식적 입니다.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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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th님 말씀중에 세금 할부이야기..우선 세금은 할부가 가능합니다. 삼성과 엘지 카드 등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카드 할부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수료가 없는 관계로 관련 카드사에선 홍보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할부로 할경우 할부수수료는 본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반박은 아니구요... kt가 고객의 약속...(할부계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불을 요청한게 문제가 있다는 요지구요.. myth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상관 없다고 넘어갈수 있지만..kt가 반기마감이나 뭐 그런 기업적인 이유로 고객을 우롱하는것에 문제를 제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myth님과 같이 그냥 넘어갈수 있지만... kt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한것이니.. 널리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쓴이의 내용에 동의 합니다.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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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메일은 kt라는 이름으로 애플웨어에서 보냈습니다.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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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KT가 소비자를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결재일은 지난달부터 결재가 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이라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자기들끼리 결재일을 한달 늦춰버렸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죠.. KT의 태도를 보면 거의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조금 일이 커진다 싶으면 다른 부서에 떠넘기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KT의 경우 오히려 소비자가 KT에 당하는 그런 일이 많죠.. 저도 KT에 관련된 않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KT 요금가지고 장난하는 그런 짓을 서슴없이 해댑니다. 쓰지도 않은 요금 20개월치를 내라고 하면 참겠습니까? 저는 KT에 당해봤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KT에 찾아가서 국장실 쫓아 올라간다고 하니 그제서야 당황하면서 확인하더니 죄송하다고 없던일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말고도 KT에 관한 않좋은 일이 2번 정도 더 있는데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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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용지에 자동납부 영수증이라고 써있나요??? 저도 왔지만 그 용지는 영수증같은 것입니다 6월30일날 돈 나가고 잘 한번 보세요 은행으로 가서 내는 용지가 아닌것 같은데요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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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ㅡㅡ;; 자동이체로 했는데. 고지서가 날아왔거든요.. 이거 직접가서 납부해야 하나요 ?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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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은 장기 할부냐, 단기 할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물품 인도후 대금 수령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령하고 할부 기간이 1년 이상 일시 장기 할부 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다면 단기 할부가 됩니다. 단기 할부 일시 할부금액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일시에 과세가 됩니다. 장기 할부 일시 할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일시에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가는 현금으로 공급했을때만 관계가 있습니다. ======================================================================= 검색하다가 찾았습니다. 결론은 1년 미만 할부구매시에는 부가가치세는 일시납이네요.. ㅡ.ㅡ 부담되는 부가가치세~~~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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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RI 님 고지서 잘 보세요 자동납부영수증이라 써있으면 아닙니다 그리고 납기일까지 써있어요 아마 6월30일날 즉 그날 빠져나가는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세요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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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려줬으면 혼란스럽지는 않았을텐데... 상담원도 54,700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믿고 있었는데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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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걸고 넘어지네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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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82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http://www.nts.go.kr/call/vat/2005_01/htm/13c200.htm 위 링크에 보시면 장기 할부 판매 설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조 1항 2호와 5항의 내용입니다. 이번 PSP 구매 건도 장기 할부 판매에 해당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혹 다른 결과를 찾으신다면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myth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저도 손해여서 문제라고 글 쓰지는 않았구요.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쓰이게 만드는 KT 쪽에 문제제기를 하려는 의도입니다. myth님과 같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괜한 '신경' 쓰이게 만드는 처사에 항의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게다가 '비난'이 아닌 정당한 근거에 기댄 '비판'이라면 더더욱 할만한 거 아닐까요? 제가 주장한 내용에 근거해서 보면 일시납부된 부가세 합계액은 꽤 거액이 됩니다. 이러한 금액이 거대 공룡 KT에 별 거 아닐 수도 있지만 (잘은 몰라도) 기업의 재무재표 같은 거나 부서 실적 등에 반영되는 시기와 액수로 평가한다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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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뭔가 오류가 있네요. 제가 바로 위 댓글에 단 링크에서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한 설명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조 5항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모두'라는 낱말 유무의 차이인데요. 위 링크에 의하면 제가 틀린 것이 되고, 시행령에 따르면 '모두'라는 말이 없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좀 더 알아보고 결과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0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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