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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는 거짓말 손해배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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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보기클릭)118.35.***.***

    어차피 계약 만료도 다가왔고 2달전에 미리 집을 빼달란 통보를 한거기에 주인이 살던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던 크게 문제될건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애초 집주인은 계약 연장 안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으니 이유가 뭐든간에 크게 걸고 넘어질건 없는것 같아요.
    21.06.22 16:01

    (IP보기클릭)121.137.***.***

    엔듀로
    최근 생긴 법에 의해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한 후 실질적으로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생겼습니다. 해당 집의 전세값 시세가 오른 경우 집주인은 기존세입자가 재계약을 하면 5% 밖에 전세값을 못올리기 때문에 새로운 새입자를 받기위해 실거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생긴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지인도 최근 똑같은 일로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부동산중계료를 받았어요 | 21.06.22 16:07 | |

    (IP보기클릭)118.35.***.***

    돌핀신
    댓글을 실수로 지워버렸네요;; 해당 집에 거주하신지 이번이 4년째이면 보호를 못받으세요. 만약 2년째 이시다면 연장 가능하시고, 2년 째일때 실거주를 목적으로 연장 파기, 그리고 다른 세입자들 들인거면 임대인 잘못이 맞습니다. 손해보신 비용은 협의하에 조정하실수 있구요 | 21.06.22 16:19 | |

    (IP보기클릭)118.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룰리웹-5636440290
    제가 이전 법이랑 착각한게 많았네요. 질문자분 상황이면 현재 전세집에 아직 거주 하고 있는 상황이면 갱신청구권에 보장 받으실수 있네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새로운 사람과 재계약이 된 상황이고 작성자분은 다른 집을 이미 계약한 상태이기에 다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집주인과 글쓴분의 대화내용이 저런 상황이었다면 갱신요구권의 행사로 볼수 없습니다. 명확한 의사를 표시했을때 적용가능하기에 대화의 내용으로는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구요. 하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의 계약해지였기에 이는 위반 사항이므로 충분히 집주인의 잘못이 있기에 배상은 가능한데 이도 부분적으로만 가능하지 싶어요. 이사비용이나 중개비정도 | 21.06.22 17:37 | |

    (IP보기클릭)121.137.***.***

    엔듀로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에서 일하시는분께 상담 받았는데 말씀하신것 처럼 대화내용상으로는 갱신요구권의 어필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실사용목적이더라도 6개월 전 말해줘야하는점, 실사용목적이라 해놓고 다시 임대를 놓은점, 두가지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상황은 맞다고 하시네요. 저도 적당히 150~200선에서 요구해볼 생각인데 집주인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 21.06.22 17:47 | |

    (IP보기클릭)121.137.***.***

    돌핀신
    6개월 부분은 부동산 일하시는분이 잘못알고 계신것 같네요. 제가 찾아보니 집주인이 6개월~2개월 남은 상황에 통보하는게 인정되는거로 확인됩니다. 고로 집주인이 통보한 시점은 문제가 없는것 같네요. | 21.06.22 18:00 | |

    (IP보기클릭)118.35.***.***

    돌핀신
    잘 해결될수 있길...아마 집주인분은 좋게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못주겠다고 배째라 나올수도 있고, 그럼 내가 살면 되잖느냐 하시며 새로 계약한 세입자랑 계약 취소 할수도 있구요. 아마 서로 언쟁 오가며 스트레스 받으실수 있으니 맘의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 21.06.22 1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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