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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회사 그만두는 문제때문에 문의드립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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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47.***.***

BEST
퇴사는 통보입니다. 도의적으로 욕은 먹겠지만 오늘 통보하고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인수인계 때문에 님이 고소당할 정도면 님이 사내 국보급 인재란 소리죠
20.01.24 15:07

(IP보기클릭)49.169.***.***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 컨트롤 하에 수십억 계약 건이 왔다갔다 하는 와중에 잠수타거나 없어져 명백한 손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면, 회사측에서 증명하기 힘듭니다. 일주일 통보하고 그냥 욕먹더라도 나가면 됩니다.
20.01.24 14:30

(IP보기클릭)116.123.***.***

윗글이 정답입니다. 빨리 통보하고 기간정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는김에 다 얘기 하세요. 업무량이 많아 힘들다고...저도 나가면서 문제점들 다 얘기하고 나갔습니다.
20.01.24 15:02

(IP보기클릭)2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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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통보입니다. 도의적으로 욕은 먹겠지만 오늘 통보하고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인수인계 때문에 님이 고소당할 정도면 님이 사내 국보급 인재란 소리죠
20.01.24 15:07

(IP보기클릭)175.202.***.***

어느회사나 퇴직은 한달전에 얘기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직하는회사는 많아야 2,3주밖에 시간안주죠. 어느 회사를 맞추어야하는지는 답나오죠.
20.01.24 15:16

(IP보기클릭)183.104.***.***

상사에 다닌다던지 중요한 프로젝트 담당일경우 님없이 대체자가 없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런일이 아닌 단순 생산직이거나 혹은 님없어도 대체자가 있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지 않는 이상 퇴사 통보 후 1달을 꼭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인수인계 하고 나가면 제일 좋치만 여건이 안되면 서면으로 라도 작성해 놓고 나가시는게 자기방어에 좋습니다..
20.01.24 15:38

(IP보기클릭)203.132.***.***

1달이라는 것이 원래는 회사에서 직원 자를 때 바로 자르지 말고 1달간 유예를 주고 잘라야 된다는 의미로 알고 있슴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직원 해고 시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를 고소할 수 있지만 직원이 자기발로 나갈 시에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재제가 불가능합니다.
20.01.24 16:49

(IP보기클릭)115.143.***.***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 걍 집에 가면서 문자로 퇴사한다고 한적도 있네요.. 거기에 대고 회사가 보복이나 이런건 불가능합니다
20.01.24 17:09

(IP보기클릭)119.200.***.***

그런거 없습니다. 고소한다고 하면 그 동안 일한거 노동부에 찌르면 글쓴이가 이깁니다. 주말에도 일하고 야근도 한거 증명만 가능하면 오히려 글쓴이가 돈을 받을 겁니다. 무조건 나가세요.
20.01.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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