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프리랜서로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본인의 상황 1~4번 설명후 질문 1~3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상황*
1. 본인은 갑1과 2018년 1월 15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으로 일하다가 건강문제로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일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 뒤로 갑1과 재계약하지 않았습니다.
2. 본인은 수술 후 재활기간 동안 (2019년 1월~2019년12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아르바이트 정도) 그리고 2019년 12월 세대주 분리를 하였고 12월 국민건강보험료가 113,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현재 갑1과 갑2에서 근무중인걸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4. 갑2는 처음 듣는 회사라 갑1에게 갑2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갑1의 답변이 급여를 갑1과 갑2에서 번갈아 급여를 주는거라고 왔습니다. 원천징수를 때서 보니 갑1과 갑2에서 번갈아서 월급여가 들어왔습니다. *본인은 갑2하고는 계약한적이 없습니다. 갑1은 계약서 존재*
*질문*
질문1. 갑1에게 갑1과 갑2의 해촉증명서를 받으면 현재 본인이 2019년 12월부터 내야할 건강보험료는 재측정이 될텐데, 세대주 분리전에 갑1과 갑2에게 고용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측정되어 부양자가 납부 했던 건강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사전 설명없이 갑1이 갑2에게까지 계약을 이행했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건가요? 이렇게 해서 얻을 수있는 갑1의 이득은 무엇인가요?
질문3. 동의 없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있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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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X버에도 올리긴 했습니다만 혹시 어느쪽에서 상담을 받는게 좋을까요? | 20.01.06 17: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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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 20.01.06 1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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