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에서 경기도로 옮기는데 짐을 저희가 다 싸놓은 상태로 포장이사를 했는데요
견적서에는 장농이라던가 세탁기까지 포함된 견적서이고, 해당 견적에 대한 비용은 70으로 적혀있습니다.
실제 이사할때는 장농 세탁기는 폐기해서 짐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사람 와서 견적서 싸인을 70에 했는데, 짐을 다 던져놓고 직원이 65 찍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장한태 전화 오더니 추가금을 달라고 하네요
타지역으로 포장이사는 25 더 붙으니 95를 내놓으라는데, 짐을 다 우리가 풀었거든요
포장이사는 커녕 짐만 던져놓고 간건데, 포장이사에 대한 추가금을 내야되나요?
1. 저희가 미리 짐을 다 싸놓음
2. 이사업체 포장이사 70에 해준다면서 포장 안풀고 65결제 찍고 감
3. 65 결제 했는데 타지역 포장이사라고 추가금 25를 더 요구함.
4. 얘내는 포장 안풀었었고 구두로 말바꾸는데, 계약서는 70 찍혀있음
5. 사장 하는말이 입장바꿔 생각해보라고 누가 어떻게 포장한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푸냐고. 추가금이나 달라고 말함.
해당 내용 녹음 했습니다.
만약 더 줘야하는 부분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70에 관한 부분만 체우면 되는것이지 않나요?
돈 줘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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