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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삼성 갤럭시Z 듀얼 폴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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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20516 | 댓글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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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3.***.***

BEST

인터넷 디자인 공보는 모두 공개된 자료입니다.
20.10.13 20:41

(IP보기클릭)223.33.***.***

BEST
공보의 개념을 모르시는것 같네요.
20.10.13 20:57

(IP보기클릭)223.33.***.***

BEST
쉽게 말씀드릴께요... 공보는 홍보와 비교됩니다.공보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알려져야만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특허권자의 상세 주소 포함 정보는 이미 등록시에 공개됨을 전제한다고요...
20.10.13 21:32

(IP보기클릭)223.33.***.***

BEST
그리고 비교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정보 공개와 특허등록정보의 공보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즉 법의 적용이나 내용이 2개 사이를 비교할수 없다는 겁니다...
20.10.13 21:38

(IP보기클릭)92.203.***.***

BEST
듀얼 폴드ㄷㄷ 폴더블의 선두주자답게 다양한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네요 잘나오길 기대해봅니다!
20.10.13 20:54

(IP보기클릭)220.121.***.***

컨셉 이미지 멋지네요
20.10.13 20:16

(IP보기클릭)223.39.***.***

애플처럼 바퀴가 비살듯 하네요
20.10.13 20:17

(IP보기클릭)223.33.***.***

특허 출원일자는 2017년 입니다.
20.10.13 20:20

(IP보기클릭)211.119.***.***

사무실도 아니고 사람 집주소가 들어간 걸 막 올리시네요...
20.10.13 20:20

(IP보기클릭)223.33.***.***

BEST 상상하는 태일

인터넷 디자인 공보는 모두 공개된 자료입니다. | 20.10.13 20:41 | | |

(IP보기클릭)59.13.***.***

Landsknecht™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라도 다른 곳에 재게시하면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고 다른 곳에 그냥 올릴 수 있는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범죄자 정보 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거 다른 사이트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카톡으로 알려주면 법적 처벌 받습니다. | 20.10.13 20:54 | | |

(IP보기클릭)223.33.***.***

BEST Lostangel
공보의 개념을 모르시는것 같네요. | 20.10.13 20:57 | | |

(IP보기클릭)223.33.***.***

Landsknecht™
출원이후 심사 등록 까지 완료가 되면 모든 발명권자 세부 주소를 포함 등록된 세부 정보가 일.반.인.에게 특허청에서 공보가 되며 이것을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겁니다. | 20.10.13 21:00 | | |

(IP보기클릭)218.150.***.***

Lostangel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라도 다른 곳에 재게시하면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요... 모든 등록 특허와 등록 디자인은 "공개"가 전제 조건입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접근과 열람이 가능하고 거기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20.10.13 21:07 | | |

(IP보기클릭)118.235.***.***

Mr X
뭐여 누구말이 맞는거임? | 20.10.13 21:17 | | |

(IP보기클릭)112.162.***.***

Mr X
갑자기 나도 궁금하긴 한데 성범죄자열람 정보는 정보 공유시 처벌받는건 알고있는데 이번꺼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른거??? | 20.10.13 21:17 | | |

(IP보기클릭)59.13.***.***

Mr X
당연히 정부는 정보공개 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권한도 있지만 근데 그걸 제3자가 개인정보를 포함된 내용을 인터넷 장소에 다시 게시하는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3자가 무슨 권한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재를 합니까? | 20.10.13 21:25 | | |

(IP보기클릭)59.13.***.***

Landsknecht™
공보의 개념을 알면 법적 책임을 벋어날 수 있나요? 정부가 공개한 내용이라고 제 3자가 다른 곳에 올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남의 개인 정보를 담은 내용이라면요 | 20.10.13 21:27 | | |

(IP보기클릭)223.33.***.***

BEST Lostangel
쉽게 말씀드릴께요... 공보는 홍보와 비교됩니다.공보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알려져야만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특허권자의 상세 주소 포함 정보는 이미 등록시에 공개됨을 전제한다고요... | 20.10.13 21:32 | | |

(IP보기클릭)223.33.***.***

Lostangel
공보가 되는 동시에 관련 기관 모든 곳에 게재 및 등록에는 자유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특하권자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공개가 되어야 이의 제기등에 있어 유리하기에 이렇게 하는겁니다. 제3자에 의해 공개가 되도 전혀 문제가 앖다고요...오히려 제3자 제3의 기관. 기업 특하관련사무소 등의 게시판등에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집니다... | 20.10.13 21:36 | | |

(IP보기클릭)223.33.***.***

BEST Lostangel
그리고 비교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정보 공개와 특허등록정보의 공보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즉 법의 적용이나 내용이 2개 사이를 비교할수 없다는 겁니다... | 20.10.13 21:38 | | |

(IP보기클릭)223.33.***.***

Lostangel
자기 의지에 의해 적극적으로 장보가 공개되어지는 것과 법률에 의해 강제오 정보가 공개되어지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도 이해가 안되신다면 그만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 사실에 기반해 최대한 설명해 드렸습니다. | 20.10.13 21:40 | | |

(IP보기클릭)221.161.***.***

Landsknecht™

찾아보니까 등록자가 문제 없다고 하면 상관없이 제3자가 공유해듀 되는거 같네요 이번꺼 같은경우 특허 등록할때 전부 동의하고 올린거라 생각됨 | 20.10.13 21:43 | | |

(IP보기클릭)211.33.***.***

Landsknecht™
님 되게 법잘알이신거 같은데 하나만 물어볼께요 님 말대로 기관이나 특허법률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출원인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 공개되어진다고 쳐도 그걸 게재할지 말지는 특허권자가 갖고 있는거 아닌가요? 출원 과정에서 아무에게나 게재 동의를 했다면 상관없겠지만 님이나 언론같은 제3의 개인이나 단체에게까지 그 권한을 줄것 같진 않은데요? 그리고 성범죄자 알리미랑 이거랑 다른 개념이라고 하시는데 같은 개념 아닌가요? 공보나 성범죄자 알리미나 공익을 목적으로 공적으로 오픈하고 있지만 한쪽은 일방적으로 개인정보 올려도 되고 한쪽은 안된다고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맞는거 아니에요? 설명좀요 | 20.10.13 23:11 | | |

(IP보기클릭)211.33.***.***

Landsknecht™
님이 말하는게 맞다는걸 말씀하고 싶으시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보에 대한 유권해석을 가지고 오세요 님 주관대로 이게 맞겠지 하고 말씀하지마시구요 개인정보가 다 같은 개인정보지 성범죄자는 안되고 특허관련 공보는 되고 그런게 어딨습니까 저 사람들한테 올리겠다고 허락 받으셨어요? 알권리는 국민 스스로가 찾는거지 님이 굳이 찾아줄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겁니다 | 20.10.13 23:15 | | |

(IP보기클릭)39.11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GTX460
와~~ 스몰브라덜 ㄷㄷ | 20.10.14 00:06 | | |

(IP보기클릭)112.149.***.***

상상하는 태일
윤리적으로 올릴 필요 없는 정보를 게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쓸데 없이 키배가 난 데 짜증은 나겠지만 삭제해주었으는 맘이 드네요. 그러나 판례상으로 보면 별도의 이용권한 제한이 없는 개인정보의 제3 사이트 게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피고가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원고(위 대학의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임)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원고의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위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공개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공립대학교 교수로서의 공적인 존재인 원고의 직업적 정보라서, 피고가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므로, 피고의 행위를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영리목적 개인정보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5301&gubun=4&searchOption=&searchWord= 특허청에서 공보에 적힌 개인범위나, 공보 캡쳐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네요. 허술하다 느껴지긴 하지만; | 20.10.14 00:07 | | |

(IP보기클릭)112.149.***.***

GTX460
판례상으로 보면 게재할지 말지에 대해선 특허권자가 아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서 제가 윗 댓글에 제시한 판례와 유사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특허권자는 아날로그, 즉 책의 시대에는 이 정보에 대한 무제한의 공개를 허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보이네요. 특허권 정보는 대중공개가 허용되어 있고, 판례상 정보원(특허청)에 정보제공자(특허신청자)가 정보제공을 동의하였다면 이를 별도의 악용을 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를 캡쳐한 건 승소의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물론 글쓴이가 굳이 집주소까지 캡쳐해 올린 심보는 이해가 안되지만(그렇다고 전문 캡쳐한 것도 아니고) 판례와 특허법상 공보의 공개범위 두가지를 조합해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온나라정책연구에서 마침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글이 있으니 참고해보셔요~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jsessionid=D2A47D7A0B1A21F669DA121AF09B917C.node02?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Y&research_id=1430000-200800052 | 20.10.14 00:41 | | |

(IP보기클릭)118.235.***.***

알면용취^^
판례 다 읽어봤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구요 이 글도 저 판례랑 아주 유사한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커뮤니티를 여럿 다녀봤지만 특허공보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의 취급, 공유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면 지금까지 커뮤니티나 뉴스에 올라오는 공보들에는 당연의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올라오는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대로면 특허권자의 사후처리는 가능한듯 하니 특허법률사무소에 연락해서 관련 내용은 전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20.10.14 00:55 | | |

(IP보기클릭)112.149.***.***

GTX460
네, 저도 글쓴이분이 왜 그랬을까 싶고, 법률적인 부분과 별개로 만에 하나 이런 정보가 더 외부로 유출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주소를 삭제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막 올린다와 같은 정중하지 않은 지적에 속이 상하셔서 오기가 생기셨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한데... 음 ㅠ | 20.10.14 01:02 | | |

(IP보기클릭)220.117.***.***

GTX460
이정도 까지 가기엔 오지랍인거 같은데요..?ㅎㅎ | 20.10.14 09:35 | | |

(IP보기클릭)39.122.***.***

적어도 주소는 가리지..
20.10.13 20:28

(IP보기클릭)59.7.***.***

암만 공개문서래도 이렇게 올리실 때는 집 주소 정도는 가리셔야죠...
20.10.13 20:28

(IP보기클릭)223.33.***.***

T-elos
특허 실용신안 공개공보입니다... | 20.10.13 20:42 | | |

(IP보기클릭)59.13.***.***

흠...역시 다들 비싼동네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20.10.13 20:30

(IP보기클릭)202.14.***.***

에반데
20.10.13 20:35

(IP보기클릭)1.225.***.***

디자인 특허 x, 디자인
20.10.13 20:37

(IP보기클릭)175.198.***.***

저게 스나?
20.10.13 20:39

(IP보기클릭)112.187.***.***

같은 아파트 같은동 사는 아저씨가 만들었네...
20.10.13 20:39

(IP보기클릭)211.244.***.***

바퀴가 저렇게 돌출되서야..
20.10.13 20:47

(IP보기클릭)92.203.***.***

BEST
듀얼 폴드ㄷㄷ 폴더블의 선두주자답게 다양한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네요 잘나오길 기대해봅니다!
20.10.13 20:54

(IP보기클릭)211.36.***.***

짱■들이 쉬운줄 알고 덤볐다가 말아먹은 아웃폴딩까지 성공하면!!
20.10.13 21:07

(IP보기클릭)124.5.***.***

아웃폴딩이 진짜 폴드라고 해야하나, 활용성은 인폴딩보다 뛰어나보이는데 문제는 역시나 내구죠. 접는폰 선두인 삼성이 인폴딩으로만 출시한거만 봐도,,,
20.10.13 21:10

(IP보기클릭)220.121.***.***

아베 나나☆
내구성도 있지만 oled 화면의 수명도... 아웃폴딩으로 접으면 안펼칠때 쓰지 않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자가 덜 탈텐데 화면이 부분뱔로 상태가 달라질수있으니.. | 20.10.13 21:29 | | |

(IP보기클릭)118.42.***.***

아베 나나☆
근데 아웃폴딩은 무슨 짓을 해도 결국 화면에 데미지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냥 스마트폰 써도 디스플레이 는 물론 뒷면 금속부 나 그런 곳에도 미세한 잔기스가 나는데 하물며 말랑한 재질의 접히는 디스플레이는 음... | 20.10.13 22:14 | | |

(IP보기클릭)211.114.***.***

기본앱 광고만으로도 평가가 절반은 하락하는 브랜드.
20.10.14 00:17

(IP보기클릭)211.51.***.***

저사람들 특허등록하고 있을때 위애 몇몇 애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다 뭐다 ㅋㅋㅋㅋ 얼마나 귀여울까
20.10.14 00:35

(IP보기클릭)124.53.***.***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mnesunuju&logNo=14010351134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특허청은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야기될 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KIPRIS(특허검색무료서비스)에서는 출원인 등의 세부주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네이버 특허검색에서는 사용자가 많은 포털 사이트임을 고려하여주소 대신 ‘국가명’만 표기하는 등 특허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특허제도의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특허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에 이를 반영할지를 특허고객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검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긴하는데.. 공개적으로 노출되는곳에서는 상세주소보단 간소화된 주소만 표기하려는것 같고, 상세주소가 공개된곳에 바로 노출되는부분에 대한 법령이 따로 있지는 않는거같기도 하네요
20.10.14 00:45

(IP보기클릭)180.228.***.***

특허 공고에 주소 풀로 나오는거 처음 알았네요 저도 특허 있어서 검색해보니까 얄짤없이 다 나와버리네요 이런
20.10.14 01:20

(IP보기클릭)222.112.***.***

불편러들 둘이서 빨고 우쭈쭈하는 꼬라지 역겹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태클하나 걸꺼리 생겨서 태클거는거면서 뭔 정의를 위해 지적하는양 ㅋㅋㅋ
20.10.14 08:49

(IP보기클릭)211.218.***.***

수감번호-8183249462
ㅋㅋㅋㅋㅋㅋ ㄹㅇ | 20.10.14 22:02 | | |

(IP보기클릭)117.111.***.***

오~ 좋아보인다~ 겁나 땡기네~~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상품화가 될때쯤이면 더 좋을지도~
20.10.1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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