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 닌텐도의 ‘팔월드’ 분쟁 관련 특허 출원 기각 — 제3자 제출에 따라 ARK 같은 게임을 선행 기술로 인정”
일본 특허청은 최근 닌텐도가 제출한 특허 출원을 기각했습니다. 이 특허는 Palworld와 관련된 분쟁 속에서 닌텐도가 법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었지만, 심사 과정에서 제3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특허청은 닌텐도의 청구 내용이 이미 존재하는 게임들, 특히 ARK: Survival Evolved 같은 작품에서 확인되는 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닌텐도의 주장은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한 건의 특허 출원이 거절된 사건을 넘어, Palworld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닌텐도가 Pocketpair를 상대로 내세울 수 있는 무기가 줄어든 반면, Pocketpair는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된 셈입니다. 동시에 이번 사례는 게임 업계 전반에도 시사점을 던집니다. 게임의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은 이미 수많은 선행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닌텐도와 Pocketpair 간의 분쟁에서 Pocketpair 쪽에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게임사들이 지식재산권 전략을 세울 때 무엇을 보호할 수 있고 무엇은 보호하기 어려운지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약 by Copilot - GPT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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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 포획 시스템은 너무 흔하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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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의 본진인 일본에서 기각될 정도면 여파가 꽤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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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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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전부 특허로 만들어 버리고 전부 서로 고소 날려대면 게임계는 멸망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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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 포획 시스템은 너무 흔하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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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코레 초창기에만 하다 접었긴한데 세기말쯤에 포획 시스템 나왔다고 들음 소녀전선도 나중에 생겼고 | 25.10.30 11: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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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의 본진인 일본에서 기각될 정도면 여파가 꽤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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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전부 특허로 만들어 버리고 전부 서로 고소 날려대면 게임계는 멸망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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