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2개의 계정을 이용해 사기치는 수법으로 50만원상당의 사기를 입었는데
현재 영장발부는 된 상태고 게임사에서 정보를 받아와 계정명의 누구인지까지 알아냈습니다.
그 사기꾼이 알고보니 사기를 상당히 많이쳐온 아이더라구요? ^^
저말고 몇명의 피해자가 더있었고, 현재 카페에서 추가적인 피해자분들도 합세하여
10명이 넘을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님이 적극 노력해주셔서 또다른 피해자를 찾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구요.
아마 좀 있으면 체포영장 발부되서 수사를 할텐데 상대가 합의할 의사가 없으면 검찰로 기소되는 것 같더라구요.
근데 검찰로 넘어가면 형사처벌로 가는건데 원금회수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기꾼이 아주 악질적이라 수사관님이 꼭 조진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기당한 피해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한 검색하다보니 형사처벌이 끝나고 원금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걸으라 하는데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은 상황도 아니어서요. 처음에 당했던 피해자분은 이미
검찰에 넘어가 검사분이랑 삼자대면 하신다고 들었구요.
복잡해지는거같은데 제일 궁금한점은 이렇게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있는 상황에서
원금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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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입니다 ㅠ; | 19.09.21 0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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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소좀 알려주시겠어요? | 19.09.21 1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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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망
궁금한게 형사재판중에서 지급명령신청서라고 걸고 6개월동안 상대방이 돈을 안갚으면 압류걸수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19.09.21 1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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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망
그리고 사기꾼이 합의의사가 어느정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글에도 썼듯이 처음에 고소하신분이 검찰에 기소되기전에 상대방이 원금은 돌려준다고했는데 고소자분이 원금받을바에 인실ㅈ한다고 형사처벌로 밀어붙이는것같더라구요 삼자대면도 원금의 몇배이상안주면 합의 안해주시는걸로 알고있고 | 19.09.21 1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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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망
채권압류 신청서 넣으면 정확히 얼마정도 드나요? | 19.09.22 1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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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망
제가알기로는 압류넣는데 드는비용 10만원이하라고 알고있는데 | 19.09.22 13: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