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놓은게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보니까 예약후에 7일후면 10%공제 하고 환불 된다고 들었거든요
10%공제되는곳은 약200만원 정도인데 20%공제되는곳은 100만원
정도있습니다.. 다른것도 찾아보니 조금가격 깍고 주소지 변경으로 양도니
뭐니하는것도 보이던데 이건피규어 받고 도색이나 파손같은거 일어나면
제가뒤집어 쓸거같고 혹시 다른방법이 있을지요? 음 생각보다 금액이 좀되서
받고나서 중고로 팔자니 예약한게 죄다마이너 한거라 스케일 피규어 받은것중에
제값 받는 애들이 거이없더라구요 그리고 혹시 예약한거 저렇게 한번에
대량 취소하면 사장님 화많이나시겠죠 전글에도 있지만 수집안 하는이유가
집크기 부터 관리문제가 제일크다보니 다시 모을 일은 없을거 같구요
이래저래 예약한것도 걸리고 개봉한것도 정리하는데 힘들고 피규어 수집
힘드네요 공간부터 관리 입문을 조금 많이 조심해야 했어야 했는데..
119.199.***.***
예약품 양도했는데 출시후 하자 나온거면 양도받은쪽이 샵이랑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신경안써도 되요
182.230.***.***
예약금 걸면 예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도록 하는건 불법 아닌데요. 예약금 제도의 본질이죠.(해약시 몰취할 예약금 액수가 과도할 수 있어서 통상 제품가 10% 정도로 하는게 많은 피규어샵의 약관이고요) 그리고 사전 전액결제의 경우도 위약금 약정이 약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처리되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아래 댓글에서도 언급된 내용인데, 샵이 물건 못 구해서 판매자측에서 해약할때는 예약금이나 물건값 10% 덧붙여서 환불해줘야 되는데, 꼼꼼하게도 대부분 약관으로 배제하고 있더군요. 개인거래라면 문제될 건 없지만 쇼핑몰의 경우라면 불공정 약관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문제시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119.199.***.***
예약품 양도했는데 출시후 하자 나온거면 양도받은쪽이 샵이랑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신경안써도 되요
223.38.***.***
아그런가요 그럼한 5%정도 받고 양도 하면 흠.. 생각보다 금액이좀되서 | 20.11.09 00:10 | | |
118.217.***.***
223.38.***.***
아예 전액결제한거라 예약금이라고 하기뭐하긴한데.. | 20.11.09 00:11 | | |
182.230.***.***
[건덕]
예약금 걸면 예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도록 하는건 불법 아닌데요. 예약금 제도의 본질이죠.(해약시 몰취할 예약금 액수가 과도할 수 있어서 통상 제품가 10% 정도로 하는게 많은 피규어샵의 약관이고요) 그리고 사전 전액결제의 경우도 위약금 약정이 약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처리되는게 보통입니다. 다만 아래 댓글에서도 언급된 내용인데, 샵이 물건 못 구해서 판매자측에서 해약할때는 예약금이나 물건값 10% 덧붙여서 환불해줘야 되는데, 꼼꼼하게도 대부분 약관으로 배제하고 있더군요. 개인거래라면 문제될 건 없지만 쇼핑몰의 경우라면 불공정 약관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문제시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 20.11.09 01:07 | | |
22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