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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해외에서 산 물건 얼마까지 해야 세관내는거 이런거 없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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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2.169.***.***

직접 들고오는건 600달러인가 그럴거에요. 직구는 150달러인가 할거구요.
20.10.29 20:31

(IP보기클릭)124.50.***.***

국제 우편 Ems는 그정도 까지는 지나가기도 하지만 일반 특송 업체 껴서 신고하는것은 무조건 150 달러 입니다. 언더밸류 및 누락되면 그만큼.. 업체 손해이기에 무조건 있는대로 신고됩니다. 여행자 및 휴대품 소지는 600달러 입니다.
20.10.29 21:12

(IP보기클릭)222.110.***.***

이번에 아디다스 휴먼레이스 유니폼(패치포함 99유로. ups운임료 23유로) 하나 질렀는데 배송비 제외 150불 이하는 관부가세 없이 통관되더라고요. 동생들한테 물어보니 150불 이상일경우 운임비까지 포함해서 관부가세 붙는다고 합니다.
20.10.29 21:20

(IP보기클릭)207.244.***.***

없을리가요;
20.10.29 22:52

(IP보기클릭)118.176.***.***

직접 사오는건 600달러에요 규정 있어요 귀국할때 고가 사치품 사들고 들어오다 미신고로 몰래 들이다 걸리는 사람들이 뉴스로 꽤 나왔고요
20.10.30 01:46

(IP보기클릭)103.114.***.***

직접 들고 들어오는 것도 윗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시국 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 다녀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보니 수하물 엑스레이에서 고가로 의심되는 물건이 찍혀나오지 않는 이상 딱히 확인하지는 않는 것 같더군요.
20.10.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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