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에 피규어와 리얼돌 관련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이것이 피규어 모으는 분에게도 해가 될 수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국회 입법 예고 링크: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U9F0Y8N0F8Z1R1Z5Q2Y3B6X9D4A0#a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신설>5의2. “아동신체형상성기구”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장난감·인형 등의 물품을 말한다.
제11조의2(아동신체형상성기구의 제작·배포 등)
<신설>④ 아동신체형상성기구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의2 ④가 들어간 순간, 코에대면 코걸이 귀에 대면 귀걸이 법입니다.
해당 법율상에서는 19세 미만 = 아동 입니다.
아동 복지법에서도 18세 미만이 = 아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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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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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보 양보해서 아동 리얼돌 소지를 금지한다고 하면(판매가 아닙니다 '소지'입니다), 적어도 물품을 '장난감'이라고 정의하지 말고 리얼돌 사이즈의 일정한 크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의 피규어도
투하트2의 교복도
페그오 피규어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만약 경찰관이라면 저 법 통과되는 순간에 용산과 국전의 피규어샵 다 검거 먹여서 제 월급 올릴겁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피해자는 한명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경찰은 그런 짓 하고도 남습니다.
이미 찬성글이 수백개가 넘는 글입니다만,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은 입법예고기간 8월26일 전까지 반대의견등록을 부탁드립니다.
P.S 다른 이슈때문에 저것에 관심도 없거나 심지어는 알바 취급까지 당했습니다만 지금 저 링크 들어가서 찬성 의견들 좀 보세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 자유를 막는 악법입니다. 그러니 저런 건 막거나, 최소한 크기와 묘사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론상으로 여기 피규어 인증 올린 사람들을 다 잡거나, 피규어샵을 성범죄의 온상이라고 때려잡을수도 있습니다. 이미 에어소프트건, 라인엑트, 그리고 얼마전 아청법으로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러니 공론화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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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에 대해 너무 확대해석 아닌가요. ㅅㅅ토이의 토이면 몰라도 토이 전반이라면 나체로 만들 수 있는 옷갈아입히는 인형들 전부 잡아들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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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평화), 유성엽(평화), 박지원(평화), 장정숙(평화), 김수민(바른), 윤영일(평화), 이상헌(민주), 홍문표(자유), 여영국(정의), 이동섭(바른), 정동영(평화) 발제자 명단입니다. 민주당 하나고 일베새끼들 친구들인 안티페미가 그렇게 물고빠는 바른미래 둘에 대부분은 콩가루가된 민평당놈입니다. 아 양념으로 자유당이랑 정의당도 하나 있구요. 국회에 서식하는 밥벌레들이 등신같은 법안 낸거가지고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삼권분립도 모르는 황당한 논리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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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감수성 들이대면 그런거 아무 의미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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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법안이면 애초에 그런 확대해석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한 표현을 써야합니다. 아청법의 전례도 있으니 떨떠름한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05&astClsCd= 애초에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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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이 아니라 괜찮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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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보수랍시고 있는 개노답들이라 그렇지 사실 우리나라에 진짜 진보는 없는거 같아요. 걍 어쩔 수 없이 본래 보수가 진보 맡게 되었을 뿐이지. | 19.08.21 19: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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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pran[엘프란]
정인화(평화), 유성엽(평화), 박지원(평화), 장정숙(평화), 김수민(바른), 윤영일(평화), 이상헌(민주), 홍문표(자유), 여영국(정의), 이동섭(바른), 정동영(평화) 발제자 명단입니다. 민주당 하나고 일베새끼들 친구들인 안티페미가 그렇게 물고빠는 바른미래 둘에 대부분은 콩가루가된 민평당놈입니다. 아 양념으로 자유당이랑 정의당도 하나 있구요. 국회에 서식하는 밥벌레들이 등신같은 법안 낸거가지고 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삼권분립도 모르는 황당한 논리 잘봤습니다. | 19.08.21 1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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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문재인 대통렁이나 민주당 지목해서 깐것도 아닌데 바로 공격적으로 나오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이정도는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정도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사과드리고 더는 해당 문제에 아무말 않겠습니다 | 19.08.21 2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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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이 아니라 괜찮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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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le//Rain™
그 감수성 들이대면 그런거 아무 의미 없어요 | 19.08.21 2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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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보면 단속하는사람이 꼴리면 대상에속할거같은데요. | 19.08.21 2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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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소유자가 성적 욕망이 아니라도 법원(판사)이 성적욕망이 있다고 판단하면 결국 그건 진실이 뭐든 성적욕망의 이유로 구매한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관 자유심증주의죠.. 판단은 법관이 하는것이기에.. 이걸 막으려면 정말 증거나 설명을 겁나 잘해야하는데 저런 추상적인 문구를 아니라고 증명하는건 엄청 어려운 일이죠 | 19.08.21 2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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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어렵게 되는군요; | 19.08.21 2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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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에 대해 너무 확대해석 아닌가요. ㅅㅅ토이의 토이면 몰라도 토이 전반이라면 나체로 만들 수 있는 옷갈아입히는 인형들 전부 잡아들여야 하는데요
(IP보기클릭)117.111.***.***
야자와 니코니코
멀쩡한 법안이면 애초에 그런 확대해석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한 표현을 써야합니다. 아청법의 전례도 있으니 떨떠름한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05&astClsCd= 애초에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죠.. | 19.08.22 07: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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