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날 메일로 네이티브에서 미즈키가 배송됬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우선 전 성이 최씨 입니다.
그리고 5월1일날 근로자의 날이지만 관공서등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택배의 배송상태 변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가 뜨네요??
우선 항상 제가사는동내쪽을 배송담당하시는 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분은 그날 저에게로 온 택배는 없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사는동네까지 해외우편이 도착했다고 말씀드리니 송장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십니다.
알아봐주신다고.. 그래서 불러드리고 저는 저대로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봤습니다.
누구야 저사람??
천씨?? 난 최씨인데??
고객만족센터에 전화하니 택배기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그 택배기사에게 전화해보니 배송기사가 따로있다고 배송기사에게 전화를 해보랍니다.
배송기사 전화번호가 항상 우리동네를 배송하시는 분이랑 다르더군요
그분께 전화해보니 통화중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동네를 담당하시는 택배기사님께서 전화가 왓습니다.
우리동네를 담당하시는 택배기사님은 오토바이로 배송을 하시는데 이 택배는 차로 배송하는 택배기사에게 넘어갔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 택배기사분이 오후중에 배송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른 택배기사분이 전화가 오시더군요.
제가 받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물으시더군요?? 제 이름은 다 적혀있을텐데 확인하시려나보다 하고 제이름을 불러준후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제 제가 택배를 경비실에서 못찾아가고 오늘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노출됬네요. 그건 상관없고 잘못배달된 택배를 받은집에서 제 택배를 뜯었나봅니다.
인보이스 용지가 저렇게 뜯어져 있네요.
제이름을 불러달라는건 저기에 제 이름이 안적혀 있었나봅니다.
그 잘못배달된 집에서 뭘 했는지 완충제도 다 빼버렸네요.
그리고 포장도 억지로 뜯어서 찢어졌습니다.
전 네이티브 공홈에서 신품을 받아야 했는데 외관상 중고를 받는기분이 드네요.
거기다 이것도 열어봤는지 저상태로 들어있었습니다.
기분이 참 더럽습니다.
우선 1차적 책임은 배송을 잘못한 택배기사에게 있으니 택배기사의 메세지로 사진과 함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꼴이 되어서 왔는데 왜 아무말도 안했냐고...
통화를 해서 따지고 싶었지만 전화를 안받네요.
내일은 쉬는날이고 4일날 한번 통화좀 해보죠 택배기사씨
그리고 잘못배송 온 택배는 다시 회수해갈 물건인데 이걸 왜 뜯는지 이해가 안되는 천*진씨
영어 읽을줄 모르나??
자신의 이름이 아니면 뜯지맙시다 남의 물건입니다.
뜯어도 더럽게 뜯고..
아니10시 49분에 배송완료되어서 제가 30분안에 모든것을 다 끝 마쳤는데 저정도 까지 뜯다니 개념 가출했나요?
본인물건도 아닌걸??
어디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까이 사는 사람이겠죠?
택배기사가 모르쇠 일관하면 전 고객센터로 클레임 걸어야죠.
일단 인보이스 용지가 완전히 사라졌기때문에 이거부터 찾아내라 해야죠.
(IP보기클릭)112.153.***.***
형법 제 316조 비밀침해죄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택배는 일반적으로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고, 수신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봉함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처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기간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IP보기클릭)39.120.***.***
엄연한 불법입니다. 택배가 잘못 왔다면 당연히 박스 그래로 경비실에 주는게 맞는겁니다.
(IP보기클릭)112.172.***.***
자기거 아닌거 알면서도 저렇게 뜯어봤다는건...뜯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이 가네요.
(IP보기클릭)180.224.***.***
아 그리고 소비자 보호센터에도 전화하셔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장이라도 문서를 타인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주지 않으면 이경우에는 점유물이탈 횡령죄에 속합니다. 해당집에서 빠르게 해결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IP보기클릭)180.224.***.***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발췌) 택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IP보기클릭)180.224.***.***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 발췌) 택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IP보기클릭)180.224.***.***
세레셰
아 그리고 소비자 보호센터에도 전화하셔서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장이라도 문서를 타인의 물건임을 알면서도 주지 않으면 이경우에는 점유물이탈 횡령죄에 속합니다. 해당집에서 빠르게 해결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17.05.03 0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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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16조 비밀침해죄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택배는 일반적으로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고, 수신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봉함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처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그 기간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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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함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비추1은 도대체 어떤놈이야; | 17.05.03 07:42 | |
(IP보기클릭)182.211.***.***
불편러가 한명쯤있죠 | 17.05.03 1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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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정의구현하시고 인증해주시면 좋겠네요 | 17.05.04 0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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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 아닌거 알면서도 저렇게 뜯어봤다는건...뜯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이 가네요.
(IP보기클릭)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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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정황상 택배기사가 다시 회수하러 가지만 않았다면 꿀꺽할 심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괘씸죄로 정의구현 가야죠. | 17.05.03 0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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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한 불법입니다. 택배가 잘못 왔다면 당연히 박스 그래로 경비실에 주는게 맞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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