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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안법 관련 질문이요...ㅠㅠ걱정됩니다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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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말하자면 물건을 [생산하는 + 유통하는 + 판매하는] 즉 생산자, 유통업자,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니가 이 물건을 시장에 내다파는건 좋다. 하지만 니가 내다 파는 그 물건들이 실생활에 쓰일 때 안전한지 또는 올바른 기준을 지켜 만든 물건인지는 확인해야 하니깐 그걸 우리, 국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 보자. 그리고 그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말은 좋죠. 말은.... 하지만 법대로만 한다면 제가 취미삼아 공구로 티셔츠를 만들어 판다고 할지라도, 그 티셔츠에 들어간 원단 + 염료 + 염색에 사용한 기법에 따른 화학용품. 그걸 전부 샘플 제시하고 기관에 통보해서 합격 판정 받은 다음에 팔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 생산자는 우선 그렇다치고 넘어 갑시다. 피규어에서 문제가 되는건 유통업자입니다. 외산은 당연 자기 나라, 즉 외국 기준에 맞춘 법에 따라 물건을 생산하겠죠, 하지만 당연 그 기준은 ks마크가 붙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기업에 생산해서 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국내법을 들이밀 수 없으니, 그 책임을 유통업자에게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니들이 책임지고, 니들이 유통하는 그 물건들이 ks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니들 돈으로 검사받고 그 다음에 팔아라 라는 말이죠. 피규어를 수입대행하는 도매상들요? 피규어 하나하나에 들어간 화학용품, pvc라고 하죠? 거기다 염료 + 세정제 + 마감제 + 등등등.. 그걸 일일이 확인해서 검사비 내고, 그렇게 ks 마크 받아서 유통시킬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정말 웃깁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통과한 선진국의 기준의 제품임에도, 그걸 다시 우리나라 기준에 맞추어 재검사를 받으라니... 참, 나.... ㅡㅡ 법이 정말 그 문맥되로 용통성 없이 통과된다면, 지금 우리가 싸게 구입하는 중국산 물건들의 가격 천정부지로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직구는 아직 말이 다릅니다. 직구제품은 내가 물건을 시장에 파는게 아니잖아요? 개인사용물건이기때문에, 전안법에 제약을 받기 힘듭니다. 그대신 세관과 통관에 관한 법률에 제약을 받죠. 전안법은 어디까지나 시장에 내다팔기위해 붙는 전제조건인 법이니깐요. 직구는 지금과 같습니다. 국내법에 허용된 물품이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고 들여오면 됩니다. 그 뿐입니다. 하지만.... 법안 자체가 싼 외산 + 소상공인 죽이기 법안 같기만 한데.... 이게 지금이대로 통과된다면 또 모르죠. 직구를 제한하는 또 다른 법안 나올수도 있겠죠. 애초에 개인사용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수량 이상 되면 전파인증을 개인보고 받으라 하는 나라인데요. 뭐 법의 취지는 이해가지만 실제 그 법으로 이익을 보는게 도대체 누군인지는 말 안해도... 정말 할 말 없습니다
17.12.27 23:39

(IP보기클릭)124.50.***.***

나기찡 다이스키
그렇겠죠???ㅜㅜ휴..제발 그래야될텐데 괜시리 쓸데없는 짓할까봐 걱정되네요ㅠ안그래도 비싼게 피규언데.... | 17.12.27 23:21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4.5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305호
하...정말 글만 읽어도 답답하군요 이게 뭔....이제는 나라가 소소한 취미생활 하나하나에도 관여하겠다는 건지..어이가없네요ㅜㅜㅜ긴 답글 감사합니다! | 17.12.27 23:33 | |

(IP보기클릭)1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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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말하자면 물건을 [생산하는 + 유통하는 + 판매하는] 즉 생산자, 유통업자,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니가 이 물건을 시장에 내다파는건 좋다. 하지만 니가 내다 파는 그 물건들이 실생활에 쓰일 때 안전한지 또는 올바른 기준을 지켜 만든 물건인지는 확인해야 하니깐 그걸 우리, 국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추어 보자. 그리고 그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말은 좋죠. 말은.... 하지만 법대로만 한다면 제가 취미삼아 공구로 티셔츠를 만들어 판다고 할지라도, 그 티셔츠에 들어간 원단 + 염료 + 염색에 사용한 기법에 따른 화학용품. 그걸 전부 샘플 제시하고 기관에 통보해서 합격 판정 받은 다음에 팔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 생산자는 우선 그렇다치고 넘어 갑시다. 피규어에서 문제가 되는건 유통업자입니다. 외산은 당연 자기 나라, 즉 외국 기준에 맞춘 법에 따라 물건을 생산하겠죠, 하지만 당연 그 기준은 ks마크가 붙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국기업에 생산해서 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국내법을 들이밀 수 없으니, 그 책임을 유통업자에게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니들이 책임지고, 니들이 유통하는 그 물건들이 ks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니들 돈으로 검사받고 그 다음에 팔아라 라는 말이죠. 피규어를 수입대행하는 도매상들요? 피규어 하나하나에 들어간 화학용품, pvc라고 하죠? 거기다 염료 + 세정제 + 마감제 + 등등등.. 그걸 일일이 확인해서 검사비 내고, 그렇게 ks 마크 받아서 유통시킬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정말 웃깁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테스트를 통과한 선진국의 기준의 제품임에도, 그걸 다시 우리나라 기준에 맞추어 재검사를 받으라니... 참, 나.... ㅡㅡ 법이 정말 그 문맥되로 용통성 없이 통과된다면, 지금 우리가 싸게 구입하는 중국산 물건들의 가격 천정부지로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직구는 아직 말이 다릅니다. 직구제품은 내가 물건을 시장에 파는게 아니잖아요? 개인사용물건이기때문에, 전안법에 제약을 받기 힘듭니다. 그대신 세관과 통관에 관한 법률에 제약을 받죠. 전안법은 어디까지나 시장에 내다팔기위해 붙는 전제조건인 법이니깐요. 직구는 지금과 같습니다. 국내법에 허용된 물품이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고 들여오면 됩니다. 그 뿐입니다. 하지만.... 법안 자체가 싼 외산 + 소상공인 죽이기 법안 같기만 한데.... 이게 지금이대로 통과된다면 또 모르죠. 직구를 제한하는 또 다른 법안 나올수도 있겠죠. 애초에 개인사용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수량 이상 되면 전파인증을 개인보고 받으라 하는 나라인데요. 뭐 법의 취지는 이해가지만 실제 그 법으로 이익을 보는게 도대체 누군인지는 말 안해도... 정말 할 말 없습니다
17.12.27 23:39

(IP보기클릭)175.197.***.***

堀北 鈴音
구매대행은 구입주체가 구매대행이라서 위에서 언급한 생산자/유통업자/판매자로 잡힐겁니다. | 17.12.28 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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