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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반다이몰 최악이네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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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223.***.***

BEST

일반 상품도 예약 기간이 지나면 환불 안된다고 기재돼있습니다. 상품 약관은 정독해봅시다
21.01.20 18:49

(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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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법령이란게 이건가요? 7일 지났겠네요
21.01.20 18:51

(IP보기클릭)211.36.***.***

BEST
한정이던 일반판이던 예약기간 끝나면 취소안된다고 적혀있는데요
21.01.20 18:46

(IP보기클릭)175.223.***.***

BEST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령 후 7일이 아닌 주문 후 7일입니다
21.01.20 18:53

(IP보기클릭)222.108.***.***

BEST
어찌됐든 환불하고 싶어 하시는거 같은데 열심히 하시길
21.01.20 18:52

(IP보기클릭)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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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이던 일반판이던 예약기간 끝나면 취소안된다고 적혀있는데요
21.01.20 18:46

(IP보기클릭)106.101.***.***

취소가 안된다고 해도 법령상 환불해주어야 합니다..보험모집할때 계약 취소안된다고 약관 써놔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요..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기업이라 모를리 엊ㅅ을텐데.저러니 정말 질이 안좋은거죠
21.01.20 18:48

(IP보기클릭)223.38.***.***

루리웹-7113656566
그것도 소송 걸어서 이겨야 함 | 21.01.21 08:12 | |

(IP보기클릭)223.38.***.***

루리웹-7113656566
횐불해준 판례도있고 없는편이 더 많아요 | 21.01.21 08:13 | |

(IP보기클릭)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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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품도 예약 기간이 지나면 환불 안된다고 기재돼있습니다. 상품 약관은 정독해봅시다
21.01.20 18:49

(IP보기클릭)175.223.***.***

BEST
야라레캐러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법령이란게 이건가요? 7일 지났겠네요 | 21.01.20 18:51 | |

(IP보기클릭)143.248.***.***

야라레캐러
통한의 1비추 | 21.01.20 19:30 | |

(IP보기클릭)106.101.***.***

한정상품은 주문자 시스템이라 핑계대고 재고관리 안괸다고 핑계댈 여지가 잇지만 이건 대량 공산품이라ㅜ멸실이 인정 안되기 때문에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제품을 받은 기준으로 7일안에만 요청하면 되는 것인게 요청시점이 제품을 받기 전이엇으니까요
21.01.20 18:50

(IP보기클릭)175.223.***.***

BEST
루리웹-7113656566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령 후 7일이 아닌 주문 후 7일입니다 | 21.01.20 18:53 | |

(IP보기클릭)222.108.***.***

BEST
어찌됐든 환불하고 싶어 하시는거 같은데 열심히 하시길
21.01.20 18:52

(IP보기클릭)106.101.***.***

저걸 우기려면 일반상품으로서 rg지옹을 판매해선 안되는 것이죠..그냥 판매를 접어야 하는데..저 자체가 불공정 약관입니다 사전에 뭐 받은것도 전혀 없고요..
21.01.20 18:52

(IP보기클릭)106.101.***.***

21.01.20 18:56

(IP보기클릭)106.101.***.***

SNS가 발달하면서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개인 계정의 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 이런 SNS 마켓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공동구매, 주문제작 등을 이유로 대부분이 환불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정말 환불을 받지 못하는 걸까?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라면 SNS 마켓 제품이라도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기성품이 아니라 개인의 요구대로 만들어진 '진짜'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라도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미리 소비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21.01.20 18:57

(IP보기클릭)175.223.***.***

법제처에서 발췌해온 내용보다 누군지도 모를 개인이 쓰는 글을 믿으시는군요 화이팅 하십시오
21.01.20 18:59

(IP보기클릭)106.101.***.***

비꼬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정당한 권리인데..참..
21.01.20 19:08

(IP보기클릭)106.101.***.***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출처: https://moleg.tistory.com/5568 [법제처 공식 블로그]
21.01.20 19:08

(IP보기클릭)106.101.***.***

법령 보시면 재화를 받은 날부터 7일이라고 명확히.있습니다..이번기화에 공정위 신고해서 뜯어고쳐야겟네요 거지같은.회사같으니..건프라 애호가들 많아서 오히려 저를 공격하는분이 계시는데 정말 기분 나쁩니다..
21.01.20 19:13

(IP보기클릭)221.163.***.***

법적 명시사항이니까 소송걸면 됩니다. 변호사는 싼걸로 300짜리로 쓰세요. 화이팅~
21.01.20 19:18

(IP보기클릭)61.43.***.***

CeTin
상대는 김앤장이되겠네요. | 21.01.20 20:20 | |

(IP보기클릭)223.39.***.***

글쓴이가 본문에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넣어보세요.
21.01.20 19:20

(IP보기클릭)222.119.***.***

물건이란건 한번에 생산할수 있는 수량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받아보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약이란걸 받는거지 한정삼품만 예약으로 팔아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21.01.20 19:21

(IP보기클릭)106.101.***.***

기존 클럽지나 피규어도 사실 일반공산품이라 다 해당됩니다 같이 민원넣어볼게요..나중에 예약받을때 바뀔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
21.01.20 19:24

(IP보기클릭)71.255.***.***

21.01.20 19:28

(IP보기클릭)220.120.***.***

기분 나쁠거면 뭐하러 여기다가 글을 씁니까 글 쓸시간 있었고 공정위 운운거릴 시간 있으면 먼저 소보원을 찾아가셔서 문의를 우선 아닌가여?
21.01.20 19:36

(IP보기클릭)125.181.***.***

피닉스건담
아쉽게도 소비자보호원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 21.01.20 20:45 | |

(IP보기클릭)121.138.***.***


법령에 교환 환불 등은 물건 수령이 아닌 '주문'후 7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예약이었으면 엄밀하겐 개인의 예약일로부터 7일인데 각 개인으로보면 회사입장에선 관리하기 불편하다보니 예약기간 종료 후 7일로 많이 보고있네요 민원이나 공정위 신고 넣어도 바뀌는건 없을겁니다.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사전에 환불에 관한 내용도 약관으로 고지되었었고 말이죠
21.01.20 19:43

(IP보기클릭)121.138.***.***

rueiwo
조금 더 덧붙이자면 주문 후 7일, 수령 후 7일 둘다 청약철회 관련 법령이 해당됩니다. 단, 예약 및 배송문제로 인하여 주문일과 수령일이 7일 이상 차이날경우에는 물건 수령을 하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일에 주문을 했는데 여러 이유로 15일에 물건 수령을 했다고 하면 주문일로부터 7일이후 그러니까 8일부터 수령일 이전인 14일까지는 환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시로 든 기간에서는 1~7일, 15일~21일이 법령상의 청약철회 가능 일자가 되는것이죠 위 내용은 뇌피셜이 아니라 제가 다단계 피해때문에 구제 받으면서 공정위 및 국민신문고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 21.01.20 20:23 | |

(IP보기클릭)211.206.***.***

여기는 무조건 반다이 찬양 사이트인 것 같네요. 저런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주문된 제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취소가 불가능한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애초 저런 규정 자체가 잘못 된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여기는 반다이 찬양 사이트여서인지 잘못되었다는 생각 자체가 안되는 것이 이상하네요. 이게 우리나라 제품이었다면 문제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21.01.20 19:45

(IP보기클릭)106.101.***.***

오랜기간 룰웹 이용한 사람으로 반응이 정말 이상합니다. 다른사이트에 이 내용 올렸으면 아마 터졌을겁니다 웃기는 회사라고..일개회사의 약관보다 법령이 우선하는건 당연한건데 오히려 적대시하네요.
21.01.20 19:49

(IP보기클릭)110.70.***.***

반다이에서 취소를 해도 매장이나 인터넷 재고로 남길수 있는데 아이러니 하내요 소보원에 신고하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소매들도 예약 상품 취소 생기면 환급 해주고 재고 남은건 어차피 나갈 물건이라 오프로 쟁겨두던가 온라인에추가로 팔던가 하는데 말이죠
21.01.20 19:50

(IP보기클릭)106.101.***.***

주문 취소 및 반품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출처: https://moleg.tistory.com/5568
21.01.20 19:53

(IP보기클릭)106.101.***.***

법령에 엄연히 있는데.최다추천은 법을 잘 모르시고 회사측 입장에서 주장하는 분이 받네요..
21.01.20 19:54

(IP보기클릭)211.206.***.***

루리웹-7113656566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있는 분들은 거의 다 반다이를 신처러 떠받치는 분들이라....... 솔직히 우리나라에 반다이를 대체할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분명 잘못된 약관이고, 우리나라에서 얻는 이익이 상당함에도 계속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어쩌면 여기 있는 열혈 충성자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클G만 하더라도 일본의 프리미엄 반다이라는 선주문 방식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는데, 클G가 빨리 동났네, 되팔이들이 문제네 하고 있고 정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시스템이 문제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기보단 그냥 방관하는 반몰이나 반다이가 문제인데..... 여기선 그런 말하면 욕만 먹네요. | 21.01.20 20:15 | |

(IP보기클릭)1.222.***.***

이래서 매번이야기 나오는 클럽지수주가 불가능한거져. 악용할수있어서
21.01.20 20:04

(IP보기클릭)106.101.***.***

저도 윗분 이야기한 한정판 악용가능성이 있어서 클럽지 등은 민원 안낳으려고 했습니다..걍 일반예약만..제 경우도 일반판 지옹에 해당하고요..근데 반다이몰 대응 처리나 여기계신 일부 분들 반응이 당황스러워서 오기가ㅜ생기는 바람에..일단 넣어보렵니다.참고로 소보원 힘 없고요 불공정약관 거래는 공정위가 답입니다 5만원 밖에 안되는 상품 환불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서요..
21.01.20 20:13

(IP보기클릭)14.36.***.***

법이 그렇고 아니고를 넘어서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조롱부터 하는 건 보기 좋지 않네요. 참...
21.01.20 20:15

(IP보기클릭)116.127.***.***

반다이코리아가 보따리상이라 법규대로 대응않고 멋대로 하는건 사실인데요 뭐...소액이라 그냥 넘어가는거지...불공정거래 인건 맞지요,...저건 그렇다쳐도 메탈빌드메 초합금 제품등의 AS처리등을 보면 진짜 욕 짓거리가 나올정도입니다..해즈브로나 국내 손오공 기타 등등 어린이 완구 제품들 대형몰 통해서 구입하면 얄짤없이 환불 됩니다..반다이가 배짱 튀기며 장사하는게 맞는데 독점상품이다보니 이것도 감지 덕지지 하면서 구입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저변이 확대되어 있네요...뭐 물론 반다이 코리아 재무재표 확인해보면 당장 철수 한다해도 이상할리 없을 정도로 열악한건 이해하고 일본에서도 재고 떨이 용도로나 활용한다는 것은 대충 이해되는데 반다이 AS대응하는거보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막말로 중국의 모조품 생산하는애들만도 못한게 사실이죠,..,
21.01.20 20:26

(IP보기클릭)220.93.***.***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면 개선해야하는게 맞긴하죠.
21.01.20 20:37

(IP보기클릭)121.140.***.***

결과 궁굼하긴하네요 나중에 글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01.20 21:14

(IP보기클릭)1.230.***.***

업체 입장에선 고객이 주문을 하였으니 인력+창고비+관세+운송료 등등을 들여서 물건을 준비하니 안산다고 해버림. 그럼 언제 팔릴지 모를 재고가 1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1개, 10개, 100개가 되면 이 재고를 빼기 위해 고생을 할 수 밖에 없죠. 반다이가 물건을 강매를 하거나 사기를 쳐서 파는 것도 아니고, 상세페이지에 구매 후 취소나 환불이 안되니 신중하게 주문하라고 설명까지 했는데도 이런다면.... 그렇다고 위에 말한 인력+창고비+관세+운송료 등의 비용을 차감하고 환불해준다면 구매자분은 오케이 하실까요? 모든 일은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01.20 22:24

(IP보기클릭)211.215.***.***

코요미
살짝 이해가 어려운 발언을 하시는군요 인력, 창고관리 비용, 관세는 일반 판매를 할 때도 떠앉는 비용인데 그렇게 된다면 예약 상품은 그 비용을 감면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 판매는 언제 반송될지 모르는 위험요소를 감안하고 어떻게 장사한다는 말씀인겁니까.. | 21.01.20 22:39 | |

(IP보기클릭)211.215.***.***

하이레졸루션모델_반다이
실제로 이제는 많은 샵이 예약을 걸면 값을 할인해주는데 반X이몰은 이번에 할인조차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윗분들이 올려주신 법률 믿고 하는 배째장사인건 변하지 않는 현실이죠 | 21.01.20 22:42 | |

(IP보기클릭)1.230.***.***

하이레졸루션모델_반다이
업체에서 오더를 할때 예약된 수량을 토대로 예약분 + 입고 후 추가 판매분을 결정합니다. 만약 1개라도 팔리면 일반적으로 최소 반카톤 또는 한카톤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대 그 1개를 구매한 고객이 취소를 한다면? 불필요한 재고가 생기는거죠. 그리고 그 재고를 가져올때 발생하는 비용은 덤으로 발생하고요... 충분히 판단능력이 있고 그에 따라 행동으로 옮겼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21.01.20 22:48 | |

(IP보기클릭)211.215.***.***

코요미
박스 단위로 온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약이란 제도와 법률을 이용하면서 재고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같은 이윤을 얻으려면 타 샵처럼 예약상품을 환불할 때는 일정 금액 차감+배송비 지불하는 형태로라도 받아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반 판매할 때 발생할 비용을 예약이란 제도로 차감할거면서, 그 비용마저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행위가 양측 입장이라고 보면서 옹호해줄만한 일인가 싶습니다 | 21.01.20 23:25 | |

(IP보기클릭)175.113.***.***

하이레졸루션모델_반다이
그러니깐 관련 내역을 주의사항으로 적어둔거죠. 내용을 읽어보고 그래도 여기서 사겠다고 결정한거고 만약 구매 후 취소가 안되다는 것이 싫다면 처음부터 다른 샵에서 구매했으면 됩니다. 업체들이 할일 없어서 그런 주의사항을 썼겠습니까? 사전이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쓴거죠. | 21.01.20 23:50 | |

(IP보기클릭)220.78.***.***

하이레졸루션모델_반다이
일정금액 차감도 걸고 넘어지면 위와 똑같이 민원 넣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규어쪽에서는 이걸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소보원에 접수됩니다. 뭐든 역으로 악용할 수 있기때문에 미리 약관을 적어서 미연에 방지하려는거지요. 식당 노쇼도 예약금 받는다면 그거 왜 받냐고 난리치는 전화가 옵니다. 믿기시나요? | 21.01.21 00:07 | |

(IP보기클릭)211.215.***.***

CeTin
그렇다 해서 반다이몰 약관이 정상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본래라면 예약이란 제도 없이, 관리되던 재고고, 환불이나 반품은 고의적인 손상이 없고, 건담베이스 택이 있다면 언제든 가능했던거로 압니다 그게 예약이란 글자가 붙으니 사측에 유리한 약관을 만들어지고, 환불조치가 불가능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식당예약 시 계약금 받는 것에 동의하고, 노쇼라는 행위 자체가 경제적 손해를 넘어,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행위란 것엔 동의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품의 가치가 사라지는 식품류와 다르게, 하자만 없으면 언제든 판매가 가능한 건프라에 적용하기 어렵다 봅니다 노쇼도 업자가 아무리 소송을 걸어봤자 그것 자체부터 손해이지만,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댓글을 살펴보니, 글쓴 분에 따르면 법에 접촉되기도 하고요 | 21.01.21 00:20 | |

(IP보기클릭)211.215.***.***

코요미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 되는건 사실이죠 하지만 글쓴 분이 남기신 댓글에 의하면 이것도 하나의 소비자의 권리인데, 자발적으로 침해되는 것에 동의하는 현 사태가 아이러니하단 생각은 듭니다 | 21.01.21 00:22 | |

(IP보기클릭)175.113.***.***

하이레졸루션모델_반다이
소비자의 권리... 그럼 판매자를 위한 권리는요? 제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고객변심으로 7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제품은 중고가 되어버려 판매도 못합니다. 이걸 악이용해서 구매 후 필요할 때만 사용 후 반품배송료 지불 후 반품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겨우 5,000원이면 되니깐요. 정말 고객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장사하시는 분들도 저런 경우로인해 눈물 흘리게되는 경우도 많아요. 반다이가 갑자기 저런 소릴하면서 환불 안해줄꺼야! 라고하면 나쁘지만 잘 읽어보고 선택하라고 상세페이지 위에도 쓰고 혹시 몰라 아래에도 한 번 더 써놨어요. 이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책임이 없다고 할수도 없죠. | 21.01.21 00:37 | |

(IP보기클릭)122.34.***.***

댓글 추가로 달렸네요 다들 관점이 다르시겠지만 프라모델 자체로는 포장상태가 보존된 경우 가치가 유지됩니다. 더구나 반다이는 총판이므로 재고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쓰던 휴대폰도 개통취소가 가능합니다..한국법이 그러니까요..프라모델은 말할갓도 앖고요..비교대상 안됩니다..제가 배송받은 상황이고 실제 제품의 시간가치가 훼손된다면 환불신청도 안햇겠지요..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모두 위법하므로 철회해야 당연합니다..본건의 경우 아예 취소 및 환불도 안된다는 불법적 거래약관을 고객에게 강제로 안내하고 임의적용한 나쁜 사례입니다..배짱장사인거죠..
21.01.21 00:55

(IP보기클릭)59.16.***.***

그냥 어그로 같은데 ㅋ
21.01.2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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