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예약한 rg 지옹이 있었는데 요새 집도 좁고 시간도 없다보니 환불 처리 1대1문의로 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예약이긴 해도 주문생산인 클럽지나 소액생산인 피규어도 아니소 대량생산된 일반상품입니다..온라인상거래에서 환불요청하면 무조건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대금은 선급했고 아직 물품도 못받았고요..그런데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고..재차 법령 얘기하며 요청했는데 그냥 답을 이틀동안 안해버리고 오늘 톡보니 그냥 발송처리하는 배짱장사의 최악의 만행을 저지르네요..다시는 반다이몰이나 건프라 살일이 없을거같네요..불공정한 주문약관은 효력이 없는데...이거가지고 아무도 클레임 안걸었다는게 되려 신기해보입니다...한국을 우습게 아는건지..일본기업이라 그런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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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품도 예약 기간이 지나면 환불 안된다고 기재돼있습니다. 상품 약관은 정독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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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법령이란게 이건가요? 7일 지났겠네요
(IP보기클릭)211.36.***.***
한정이던 일반판이던 예약기간 끝나면 취소안된다고 적혀있는데요
(IP보기클릭)175.223.***.***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령 후 7일이 아닌 주문 후 7일입니다
(IP보기클릭)222.108.***.***
어찌됐든 환불하고 싶어 하시는거 같은데 열심히 하시길
(IP보기클릭)211.36.***.***
한정이던 일반판이던 예약기간 끝나면 취소안된다고 적혀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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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8.***.***
그것도 소송 걸어서 이겨야 함 | 21.01.21 08:12 | |
(IP보기클릭)223.38.***.***
횐불해준 판례도있고 없는편이 더 많아요 | 21.01.21 0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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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품도 예약 기간이 지나면 환불 안된다고 기재돼있습니다. 상품 약관은 정독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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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라레캐러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법령이란게 이건가요? 7일 지났겠네요 | 21.01.20 18: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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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의 1비추 | 21.01.20 1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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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113656566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수령 후 7일이 아닌 주문 후 7일입니다 | 21.01.20 18: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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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됐든 환불하고 싶어 하시는거 같은데 열심히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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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김앤장이되겠네요. | 21.01.20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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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소비자보호원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 21.01.20 2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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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교환 환불 등은 물건 수령이 아닌 '주문'후 7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예약이었으면 엄밀하겐 개인의 예약일로부터 7일인데 각 개인으로보면 회사입장에선 관리하기 불편하다보니 예약기간 종료 후 7일로 많이 보고있네요 민원이나 공정위 신고 넣어도 바뀌는건 없을겁니다.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사전에 환불에 관한 내용도 약관으로 고지되었었고 말이죠
(IP보기클릭)121.138.***.***
조금 더 덧붙이자면 주문 후 7일, 수령 후 7일 둘다 청약철회 관련 법령이 해당됩니다. 단, 예약 및 배송문제로 인하여 주문일과 수령일이 7일 이상 차이날경우에는 물건 수령을 하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일에 주문을 했는데 여러 이유로 15일에 물건 수령을 했다고 하면 주문일로부터 7일이후 그러니까 8일부터 수령일 이전인 14일까지는 환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시로 든 기간에서는 1~7일, 15일~21일이 법령상의 청약철회 가능 일자가 되는것이죠 위 내용은 뇌피셜이 아니라 제가 다단계 피해때문에 구제 받으면서 공정위 및 국민신문고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 21.01.20 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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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있는 분들은 거의 다 반다이를 신처러 떠받치는 분들이라....... 솔직히 우리나라에 반다이를 대체할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분명 잘못된 약관이고, 우리나라에서 얻는 이익이 상당함에도 계속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어쩌면 여기 있는 열혈 충성자들 때문일 수 있습니다. 클G만 하더라도 일본의 프리미엄 반다이라는 선주문 방식을 도입 못할 이유가 없는데, 클G가 빨리 동났네, 되팔이들이 문제네 하고 있고 정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시스템이 문제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기보단 그냥 방관하는 반몰이나 반다이가 문제인데..... 여기선 그런 말하면 욕만 먹네요. | 21.01.20 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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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이해가 어려운 발언을 하시는군요 인력, 창고관리 비용, 관세는 일반 판매를 할 때도 떠앉는 비용인데 그렇게 된다면 예약 상품은 그 비용을 감면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 판매는 언제 반송될지 모르는 위험요소를 감안하고 어떻게 장사한다는 말씀인겁니까.. | 21.01.20 22:39 | |
(IP보기클릭)211.215.***.***
실제로 이제는 많은 샵이 예약을 걸면 값을 할인해주는데 반X이몰은 이번에 할인조차 없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윗분들이 올려주신 법률 믿고 하는 배째장사인건 변하지 않는 현실이죠 | 21.01.20 22:42 | |
(IP보기클릭)1.230.***.***
업체에서 오더를 할때 예약된 수량을 토대로 예약분 + 입고 후 추가 판매분을 결정합니다. 만약 1개라도 팔리면 일반적으로 최소 반카톤 또는 한카톤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대 그 1개를 구매한 고객이 취소를 한다면? 불필요한 재고가 생기는거죠. 그리고 그 재고를 가져올때 발생하는 비용은 덤으로 발생하고요... 충분히 판단능력이 있고 그에 따라 행동으로 옮겼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21.01.20 22:48 | |
(IP보기클릭)211.215.***.***
박스 단위로 온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약이란 제도와 법률을 이용하면서 재고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같은 이윤을 얻으려면 타 샵처럼 예약상품을 환불할 때는 일정 금액 차감+배송비 지불하는 형태로라도 받아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반 판매할 때 발생할 비용을 예약이란 제도로 차감할거면서, 그 비용마저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행위가 양측 입장이라고 보면서 옹호해줄만한 일인가 싶습니다 | 21.01.20 23:25 | |
(IP보기클릭)175.113.***.***
그러니깐 관련 내역을 주의사항으로 적어둔거죠. 내용을 읽어보고 그래도 여기서 사겠다고 결정한거고 만약 구매 후 취소가 안되다는 것이 싫다면 처음부터 다른 샵에서 구매했으면 됩니다. 업체들이 할일 없어서 그런 주의사항을 썼겠습니까? 사전이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쓴거죠. | 21.01.20 23:50 | |
(IP보기클릭)220.78.***.***
일정금액 차감도 걸고 넘어지면 위와 똑같이 민원 넣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규어쪽에서는 이걸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소보원에 접수됩니다. 뭐든 역으로 악용할 수 있기때문에 미리 약관을 적어서 미연에 방지하려는거지요. 식당 노쇼도 예약금 받는다면 그거 왜 받냐고 난리치는 전화가 옵니다. 믿기시나요? | 21.01.21 00:07 | |
(IP보기클릭)211.215.***.***
그렇다 해서 반다이몰 약관이 정상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본래라면 예약이란 제도 없이, 관리되던 재고고, 환불이나 반품은 고의적인 손상이 없고, 건담베이스 택이 있다면 언제든 가능했던거로 압니다 그게 예약이란 글자가 붙으니 사측에 유리한 약관을 만들어지고, 환불조치가 불가능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게 아닐까 싶은데요 식당예약 시 계약금 받는 것에 동의하고, 노쇼라는 행위 자체가 경제적 손해를 넘어,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인 행위란 것엔 동의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품의 가치가 사라지는 식품류와 다르게, 하자만 없으면 언제든 판매가 가능한 건프라에 적용하기 어렵다 봅니다 노쇼도 업자가 아무리 소송을 걸어봤자 그것 자체부터 손해이지만,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댓글을 살펴보니, 글쓴 분에 따르면 법에 접촉되기도 하고요 | 21.01.21 00:20 | |
(IP보기클릭)211.215.***.***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야 되는건 사실이죠 하지만 글쓴 분이 남기신 댓글에 의하면 이것도 하나의 소비자의 권리인데, 자발적으로 침해되는 것에 동의하는 현 사태가 아이러니하단 생각은 듭니다 | 21.01.21 00:22 | |
(IP보기클릭)175.113.***.***
소비자의 권리... 그럼 판매자를 위한 권리는요? 제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지만 고객변심으로 7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제품은 중고가 되어버려 판매도 못합니다. 이걸 악이용해서 구매 후 필요할 때만 사용 후 반품배송료 지불 후 반품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겨우 5,000원이면 되니깐요. 정말 고객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장사하시는 분들도 저런 경우로인해 눈물 흘리게되는 경우도 많아요. 반다이가 갑자기 저런 소릴하면서 환불 안해줄꺼야! 라고하면 나쁘지만 잘 읽어보고 선택하라고 상세페이지 위에도 쓰고 혹시 몰라 아래에도 한 번 더 써놨어요. 이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책임이 없다고 할수도 없죠. | 21.01.21 00:37 | |
(IP보기클릭)122.34.***.***
(IP보기클릭)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