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편 103:8~12
“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2. 사도행전 10:42~43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3. 에베소서 1:7~10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4. 이사야 43:25
“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5. 골로새서 1:13~14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6. 에베소서 4:31~32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7. 마태복음 6:14
“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8. 시편 130:4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9. 이사야 1:18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10. 이사야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호혜관세互惠關稅, reciprocal dutiesNEW 경제용어사전무역협정을 체결한 당사국이 각각 제3국에 대하여 적용하는 관세율보다 한층 더 낮은 세율을 상호간에 적용하는 관세를 의미한다. 그러나 GATT의 자유, 다각, 무차별원칙의 정신하에서는 GATT의 최혜국대우원칙에 따라 호혜관세율은 다만 2국간에 적용될 뿐 아니라 모든 가맹국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특혜관세는 호혜관세가 아니므로 영연방특혜관세나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반특혜관세 등은 최혜국대우의 예외규정에 따라 다른 모든 나라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세제도를 채택했고, 미국은 1962년에 제정된 통상확대법에 따라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호혜주의
국제 무역에서 양국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익을 주고받는 원칙으로 서로 같은 수준의 우대조치를 승인해 무역을 확대할 목적으로 취해진다본문국제 무역에서 양국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익을 주고받는 원칙으로 서로 같은 수준의 우대조치를 승인해 무역을 확대할 목적으로 취해진다. 대표적인 예는 관세를 통해 무역의 상호 이익 증대하는 방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그동안 적용하던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를 들 수 있다. 최혜국대우(MFN)란 통상이나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과 조약을 신규로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혜국대우는 각국이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던 시대에 양국 간 무역협상에서 장벽을 없애는 방법으로 적용되던 기준이다.그러나 현대에 와서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갖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그 뒤를 이은 WTO 체제가 정착되면서 최혜국대우는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97년 최혜국대우라는 용어를 정상무역관계 (NTR:Normal Trade Relations) 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데 2001년 말 기준으로 미국은 북한,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쿠바 등 4개국에는 일반관세를, 세계무역기구 가입국 등에는 정상무역관계를 부여해 저율의 협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