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치토세 시 고향납세 개시!
치토세 시 고향 납세개론
・치토세 시의 고향납세는 포인트제입니다.
・이 포인트는 1엔=1%포인트로 2년간 유효합니다
・이 포인트를 사용해, 「치토세편 BD」나 향후 등장할 여러가지 답례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사신쨩 상품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낭비되는 일은 없습니다!
・포인트 획득 도중에 「A관광에 대한 추진책」에 기부 받은 금액의 합계 2000만엔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납세 자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공제되는 세금의 액수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이쪽을 봐 주세요.
https://www.furusato-tax.jp/lp/debut/?top_left_pr
고향납세방법(포인트 입수방법)
우선은 포인트 획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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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것은 전부 나중에 포인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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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관광에 관한 추진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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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는 지불 방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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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특례로 하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선택합니다.
↓
Yahoo! 공금 지불 경유로 돈을 지불합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http://jashinchan.com/news/1321
다함께 고향납세 공략!
「고향납세 해본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라는
사교도 여러분들을 위해, Q&A를 준비했어요!
순서
① 치토세 시에 납세(기부)한다
② 답례품을 선택한다
③ 세금 공제를 받는다
① 치토세 시에 납세(기부)한다
Q: 고향납세가 뭐예요?
A: 고향납세란 지자체에 기부 방식으로, 기부한 돈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불한 기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지불해야만 합니다.
세금에서 공제되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무료로 답례품을 받기도 합니다.(수수료 2000엔은 불가피합니다.)
Q: 어디서 기부합니까?
A: 여기입니다! 우선은 포털 사이트 「고향초이스」에서 계정 만들고 로그인하세요.
Q: 어떻게 기부를 합니까?
A: 「고향초이스」라는 포털 사이트에서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해서 기부를 하거나,
우선 치토세 시의 답례품과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은 후에 필요에 따라 포인트와 교환하기 위해 답례품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인트를 얻는 방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Q: 어떻게 하면 치토세 시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나요?
Q: 신용카드 말고도 지불할 수 있나요?
A :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 선택부터 하면 신용카드만 할수있게 되는데,
위의 순서에 따라 포인트를 얻는 루트로 하면 은행 입금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답례품을 선택한다
Q: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A: 2019년 12월 3일 시점에서는 「TV애니메이션「사신쨩 드롭킥 치토세 편」[Blue-ray]」(영상내 이름들어감)」
「TV애니메이션「사신쨩 드롭킥 치토세 편」[Blue-ray]」의 2종류 뿐인데
이 후 속속 추가 될것이므로, 우선 기부금을 포인트로 바꿔 기다려주세요.
Q: 포인트가 부족한데, 올해 포인트와 내년 포인트를 합산할 수 있을까요?
A: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의 공제액 상한이 15000엔 이라고하면, 올해 15000포인트를 받아두고,
내년이 되서 15000포인트 받는다면 총 30000포인트가 되서 블루 레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③ 세금 공제를 받는다
Q: 세금이 뭔가요?
A: 소비세 이외에는 평소에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등은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의 일부를, 그 사람을 대신해 회사가 납세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를 납세하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납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Q: 세금 공제가 뭔가요?
A: 공제란「본래 내야할 세금」의 일부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만엔을 기부하고 5만엔 공제를 받으면
실질적으론 0엔이 됩니다.(단 수수료 2000엔은 불가피합니다.)
Q: 어떻게 공제를 받나요?
A:「확정신고」나「원스톱 특례제도」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Q: 어느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A: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2종류가 있습니다.「확정신고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므로 원스톱 특례제도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확정신고가 뭔가요?
A:「저는 1년에 이 정도 돈을 벌었으니 이 정도 세금을 낼게요,
혹은 이런 지출이 있어 세금을 깎아 주세요」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회사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평소에는 하지 않습니다.
회사 이외에서 돈을 받거나 특별한 지출(연간 의료비 지출이 10만엔을 넘거나「치토세 시로 고향납세 했어요」라든지)이
접수된 때만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자력으로 하기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고향납세를 위해서만 확정신고할 바에는
원스톱 특례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Q: 원스톱 특례제도가 뭔가요?
A : 확정신고에서 「치토세 시에 고향납세 했어요」라고 신고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만,
원스톱 특례제도를 사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신청서」(치토세 시에서 우편송금 되는 것을 기다리거나 각자 DL)
2, 「마이 넘버 카드 및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이듬해 1/10(필착)까지 치토세 시에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송처≫
우 066-8686 홋카이도 치토세 시 시노노메초 2초메 34번지
치토세 시청 총무부 세무과 앞으로
Q: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100만엔 내고 100만엔을 공제 받는건가요?!
A: 여기가 중요합니다!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Q: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액보다 더 많이 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공제액을 뺀 나머지 부분은 돈이 돌아오지 않고 보통 기부가 됩니다!
페코라 처럼 「이것으로 치토세 시가 윤택해진다면...」이라고 천사의 기분을 느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