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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아청법)블루아카이브 서브레딧의 짤 규정이 흥미로워서 찾아보았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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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126.***.***

사실 미국의 저 외설성 조항 밀러테스트도 구시대적이라 의학적,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정치인들이 가상표현물을 아청법 범위에 넣으려다 대법원에 퇴짜 맞고 생각해낸 게 음란물로 우회 처벌하는 꼼수거든요. 근데 그게 만들어진 게 덴마크에서 대규모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이에요. 이미 근거 없는 법이란 게 밝혀진 거고 그 부분을 CBLDF도 지적을 했었죠. 물론 한국처럼 아청법으로 처벌하는 건 아니기도 하고 가상 창작물 만으로 단독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 저런 법적 리스크가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니까요. 솔직히 커뮤 검열도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존중을 하는 이유는 다 같이 활동을 하는 곳이니까 정서적 요소에 대해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형법을 그런식으로 운영하는 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궁예 관심법, 중세시대식 마녀사냥을 형법에선 안봤으면 좋겠어요.
26.02.06 01:02

(IP보기클릭)211.235.***.***

팩트 드래곤
커뮤는 사회적 시선이나 윤리를 고려해서 자율규제하는 게 이해가 가긴 하죠.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웬만한 서브컬처 커뮤니티나 인방 등에서 육두문자나 정치적 발언 등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음란물이 아닌 콘텐츠의 선정성에 대한 자율규제 기준도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인터넷 윤리의 차원을 떠나 진짜 성범죄와 똑같이 국가적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 26.02.06 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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