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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아청법의모순)경찰들은 왜 이렇게 쉬운 걸 안 할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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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7.111.***.***

그러면서 정식 발매되는 전자책은 단속... 까지는 아니지만 출판사들이 몸 사리게 겁주는거 아님?
26.01.12 07:50

(IP보기클릭)220.126.***.***

이게 정말 웃긴 점이에요. 이 논리대로면 박경신 교수님, 변민선 판사님, 지식백과 김성회 님, 이철우 변호사님 모두 n번방 옹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덴마크의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피해자도 인과관계도 존재하지가 않는데 말입니다. 고죠 사토루 더위사냥 밈이나 드립을 사자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의학적, 과학적, 논리적 근거도 없이 체리피킹을 하니까 특정 연령만 지나면 캐릭터의 존엄(?)이 상실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창작물에 위험성이 있다는 논리를 전제로 깔거면 특정 연령만 체리피킹 할 게 아니라 형량에만 차이를 두고 다 규제해야 말이 되거든요. 아동 청소년이 보호의 우선순위인 거지 성인은 범죄를 당하거나 죽어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만만하고 마녀사냥하기 좋은 쪽만 때린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6.01.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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