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라프텔과 왓챠에서 <누키타시> 세이란토 ver.을 봤다. 이 작품에는 교복을 입고, 객관적으로 고등학생이라 인지할 수 있는 캐릭터들의 직접적인 성행위, 자위 행위, 구강성교, 자위기구의 삽입등 행위가 적나라하게 나온다. 캐릭터들도 입에 담기 힘든 음담패설을 일상적으로 한다. 유일하게 성기와 항문만은 절대로 노출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작품은 영등위로부터 심의를 받았다. 그럼 아청법의 요소를 다 위반했는데도 시청으로 처벌받지 않는가?
A1: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처벌 대상이지만, 영등위의 심의를 거쳐 합법 유통되는 작품은 공적 심의 절차를 통과하였기에 위법성 조각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벌되지 않는다.
Q2: <누키타시>, <미니의 19금 일기>, <은교>등, 청소년 캐릭터의 성관계 스토리가 나오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물이 꽤 다수 국내에 합법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은 내용을 개인이 웹툰으로 그리면 아청법으로 처벌받고, 해당 영상물보다 훨씬 수위가 낮고 음란하지 않은 일본 순정만화, 연애 만화에서 성관계를 사춘기 경험의 일환으로서 담담하게 묘사하는 것조차 출판사에서 스스로 짜르고 있다. 이 모순은 왜 생기는가?
A2: 개인 창작물은 사전 심의가 없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독자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상업 작품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
Q2: <기동전사 건담 ZZ>나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는 중학생 이하 소녀(플 투, 아야나미 레이)의 성기를 제외한 나체가 나온다. 이 영상물은 아청물인가?
A2: 성기가 노출되지 않았다면, 성적 의미를 내포하거나 성적 행위를 암시하느냐에 따라 아청물 여부가 달라진다. 단순히 나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의도를 담은 행위 묘사, 구체적인 맥락과 표현 수위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
1. 영등위로부터 정식 심의를 받아 통과된 영상물은 대놓고 아청법을 위반하더라도 공적 심의과정을 거쳤기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
2. 개인 창작물은 정식심의를 통과 안 했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실제 상업작품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3. 소녀의 나체가 나오더라도 행위나 뉘앙스상 성적 의도가 없으면 아청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무래도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거나, 실제와 혼동할 여지가 없는 비현실적 창작물은 아청물 판단 기준에 "영등위나 간윤위 등 콘텐츠 심의기구"의 의견 수렴을 법으로 제정하거나 해야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음. 수사기관과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니 상업작품보다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니...
특히 E북의 경우는, 영등위같은 공적 심의기구가 없는 데다가, 현행법상 간윤위의 기준을 어기지 않기에 종이책으로는 나올 수 있는 만화조차도 전자 화상은 아청법에 걸린다는 이유로 E북은 못 나오거나 특정 장면이 짤리는 경우가 허다해서, 이 쪽도 방통위가 아닌 간윤위가 담당하도록 법을 고쳐야 하지 않나 싶음.
그리고 당연하게도 <엔드오브에반게리온>이나 <기동전사 건담 ZZ>는 아청물이 아닌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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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그런데, 웃기게도 라프텔에서 서비스 중인 국내 자막에서는 "고등학교"라고 나옴. 그리고 말이 어른이지 입고 있는 교... 아니 제복이나 학원의 풍경, 내부 인테리어 등등이 누가 봐도 고등학교를 형상화한 것 그 자체고. 심지어 영등위의 세이란토 버전 심의 사유에도 "청소년의 비행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라고 적혀 있음. | 26.01.07 1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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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하나있습니다 윗댓처럼 성인인데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한다면 아청물에 해당되나요? | 26.01.07 18: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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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근데 리디북스에서 현재 정식 발매되고 있는 성인만화나 상업지 중에도, 고등학생같이 생겼고 교복도 입었는데 "대학교"니 "학원"이니 하면서 우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이즈미네~> 도 그렇구요. | 26.01.07 1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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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금 이게 대놓고 자막으로 고등학교라고 쓰여 있으면서, 노골적으로 천박하고 외설적인 성행위가 뺀질나게 나오는 애니조차도 한국에서 합법인데 정작 그보다도 고등학생들의 연애나 성경험 등을 훨씬 담백하고 진지하게 다루는, 음란하거나 외설적이지 않은 순정이나 연애 만화 등의 e북은 아청법 위반이라고 장면이나 에피소드가 통째로 잘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쓰레기의 본망>이나 <이윽고 네가 된다> 등등. 현행 아청법 2조 5항이 합헌인 명분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성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행위나 성적대상화 풍조를 퍼뜨릴 수 있다"고 하면서, 정작 대놓고 개변태적인 누키타시는 성행위 장면이 하나도 안 짤리고 합법적 유통과 시청이 되면서 그보다 훨씬 성을 진지하게 다루는 청소년 연애만화는 유해하다고 짤리는 게 말이 안된다는 말이죠. | 26.01.07 1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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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도 안되는 법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올리긴 하겠지만 미리 조금 말씀 드리자면 유엔이사회, 유럽이사회, icmec 등도 아동 성착취물의 범위에서 '비사실적인 가상 창작물은 원칙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건 변민선 판사님의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에도 언급된 내용이에요. | 26.01.07 2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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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헌심판은 2013년인가 2015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후 10년간 유엔이사회나 유럽이사회 등의 입장 변화는 없었나요? | 26.01.08 1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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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2002년 이후로 변화가 없고 2014년에 새로운 의정서가 나왔지만 아청법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이사회의 란자로테 협약은 2010년 이후 업데이트가 없으며 2022년 이후에도 각종 권고나 보고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조약 문구 자체의 수정이 아니라 이행과 모니터링 활동입니다. | 26.01.08 2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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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micbook.com/anime/news/un-proposal-limit-minors-anime-resistance-america-japan/ 2019년에 하나 있었는데 미국과 일본, 오스트리아에서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 26.01.08 2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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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우려하실 필요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엔이사회와 다른 개념이니까요. 유엔에 소속된 기구가 개별적으로 의정서에 대한 해석 지침을 권고했을 뿐이거든요. 유엔 '산하'의 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선택의정서 이행 지침 입니다. 유엔 총회나 이사회의 공식 결의가 아니며 국제법을 바꾸는 조약 개정도 아닙니다. 당연히 의학적, 과학적, 논리적 근거 제시는 없고 일반적으로 산하 기구에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스탠스 입니다. | 26.01.08 2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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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 유엔이나 관련 의정서 같은 것들도 댓글 말고 게시글로 정리해서 나중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여유가 되신다면요. 그러고 보니 제가 <Kakushite! Makina san!>이라는 국내 미방영된 성인 애니를 해외 OTT를 통해 볼 수 있는 곳을 찾아보고 있는데, https://www.justwatch.com/at/Serie/makina-sans-a-love-bot 검색해 보니 현재 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벨기에/일본/인도/이탈리아/대만 등 총 8개국의 OTT에서 합법적인 시청이 가능함에도, 현행법상 음란물이 아니어도 "사회 일반인으로 하여금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으면"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현 한국 아청법 법률상 저는 이 애니메이션의 시청만으로도 체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여고생형 안드로이드 로봇이 매우 야하게 나와서 소심한 너드인 남학생에게 대시한다고 함.) 노심초사하며 선뜻 보기 힘들다는 게 한숨이 나오네요 ㅋㅋㅋㅋ그럼 이 나라들은 죄다 아동ㅍㄹㄴ를 OTT에서 합법 서비스하는 동네들인가.... | 26.01.08 2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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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나중에 올릴 생각입니다. 일단 게임 3223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속도를 맞추며 여론, 언론 등의 상태를 보고 글들을 천천히 마라톤 하듯이 올리려구요. 저도 얼른 야애니, 동인지 등 성적 표현물을 마음 놓고 볼 수 있게 되길 바라지만 게임 3223 헌법 소원 조차 좀 오래 걸리고 있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철우 변호사님 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계적으로 명분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26.01.08 23:31 | |
(IP보기클릭)211.229.***.***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야애니나 동인지까지는 안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솔직히 대부분 일본 안에서만 합법적인 유통이 가능한 데다(일본 안에서도 사실상 회색지대처럼 대해지는) 일본 외에는 대만 정도를 제외하고 합법성을 호소할 수 있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그렇지만 크런치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HIDIVE 같은 서구권의 OTT에서 정식 방영되거나, 혹은 정식 연령심의를 받고 합법 출시된 애니 블루레이나 만화 전자책 정도는 한국에서도 정식 유통이 가능하고, 아청법 걱정할 필요 없어지기만 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니, 현재 한국 일러스트레이터나 만화가들이, 그리고 전자책 출판사들이 인터넷에 올릴 수 있는 만화의 표현의 자유가 현 종이만화 정도만 되어도 크게 달라질 거예요. 간윤위도 괜찮다고 한 책이 디지털이 되면 아청물이 되는 게 현 법이잖아요. 오늘 올린 <너와 넘어 사랑이 된다>도 미국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고등학생 설정으로 출간되었고, 전에 올린 <지옥에 떨어진 아이돌>도 미국에선 에피소드 안 짤리고 잘 나왔어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용서가 없고 인식이 매우 나쁜 서양 국가들에서조차 제도권 안에서 합법적으로 등급딱지 받고 발매된 매체조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되면 대체 어쩌자는 거냐구요. 참고로 한국에서 아청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요스가노소라>와 <스쿨데이즈>, 그리고 실제로 아청물로서 처벌받은 <R-15>전부 크런치롤에 올라와 있습니다. 크런치롤은 한국으로 치면 라프텔 같은 곳이죠. ㅍㄹㄴ 사이트가 아닌,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애니 OTT요. | 26.01.08 23:40 | |
(IP보기클릭)211.229.***.***
아, 그래도 JAST USA에서 합법적인 유통이 가능한 게임까지는 한국에서 판매나 공유라면 모를까 플레이했다고 처벌받지 않는다면(한국에서 외산 ㅍㄹㄴ의 유통이나 판매는 불법이지만 개인 소지나 시청까진 뭐라 못 하는 것처럼) 대체로 억울한 야겜 유저 등은 꽤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용서가 없는 미국에서조차도 합법 유통이 가능한 콘텐츠라면, 그걸 이용한 한국인을 범죄자 취급해서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 26.01.08 23:49 | |
(IP보기클릭)220.126.***.***
일단 저는 플랫폼 전체를 개방하고 유통하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구요. 시청, 소지 좀 마음 놓고 하고 싶습니다. 유통까지는 국내 분위기상 곤란해 하실 분들께서 많다는 건 알아요. 최소한 조용히 회색지대에서 보는 것까진 존중을 받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선은 커녕 강화될 조짐이 보이니 저도 안하던 커뮤에 가입해서까지 글을 쓰고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로 수고가 많습니다. | 26.01.09 01:09 | |
(IP보기클릭)39.121.***.***
미국도 일단 엥간한 성인 창작물의 개인 창작이나 음지에서 히히덕거리며 보는 건 합법이지만 보쿠노 피코나 실비키우기가 합법 ㅍㄹㄴ 콘텐츠로서 미국 기업에서 정발되는 미친짓은 안 하잖아요. 한국도 그 정도 되었음 뭐 바랄 게 없죠.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하다 해도 일본의 성표현 콘텐츠 시장은 워낙 마경이라.... 그리고 한국에서 아청법으로 처벌 받은 바이블 블랙,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선 아마존에서 팔더군요. | 26.01.09 01: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