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5일 현 아청법 합헌판결 당시의 소수의견 정리
당시 재판관 9명중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아슬아슬하게 합헌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
위헌의견을 낸 4명의 의견 정리
1. "표현물"에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이미지를 모두 포함하기는 어렵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충분할 정도로 묘사된 표현물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연상시키는 표현물이면 그림, 만화 등 이미지도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처벌 범위를 예측할 수 없으며, 판단을 법관에게 맡기면 자의적 법을 해석할 우려도 있다."
2. "음란한 성적 행위를 묘사한 것만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에 해당한다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3.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접촉한다고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걸 허용해선 안 된다."
4. "아동ㅍㄹㄴ를 규제하는 이유는 아동을 성착취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이지만,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 없는 그림이나 만화는 다르게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