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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법적의견)로톡-김훈정 변호사의 아청법 범위 의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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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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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실존인물이 아닌걸 대상에 넣겠다는것 자체가 ‘범죄’가 아닌 사상/취향을 처벌하겠다는 의도라서 참…
25.12.06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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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실존인물이 아닌걸 대상에 넣겠다는것 자체가 ‘범죄’가 아닌 사상/취향을 처벌하겠다는 의도라서 참…
25.12.06 06:13

(IP보기클릭)220.126.***.***

일본과 독일 같은 비실사 2D 규제가 널널한 곳들을 사례로 드신 걸 보면 음란물 배포죄 선에서 관리하자거나 미국처럼 별도의 외설성 조항을 만들자는 얘기 같네요. 만약에 단순히 아청법 표현물의 범위를 저렇게 좁히자는 얘기면 그냥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독일, 일본 사례를 드는 것도 부자연스럽구요. 1, 2번을 읽어봐도 음란물 배포죄 선에서 관리하자 라는 의견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박경신 교수님도 그 정도 선에서 관리하자고 언급하셨고 춘향전 예시도 박교수님과 같은 걸 보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25.12.06 06:36

(IP보기클릭)220.126.***.***

팩트 드래곤
방금 본문을 읽어봤는데 4번은 변호사님의 의견이 아니라 왜 춘향전, 은교 등이 단순 법 해석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를 설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아청법 중 표현물에 대한 모순성, 불합리성 등은 언급하셨는데 결론적인 본인의 의견을 언급하진 않으셨네요. 다만 뉘앙스로 봐서는 제가 요약문을 보고 해석한 것과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 25.12.06 10:28 | |

(IP보기클릭)211.229.***.***

팩트 드래곤
그러고 보니 아청법에서는 분명 성행위나 혹은 과한 신체 부위의 노출 등등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올해 5월경부터 "노출이 심하지 않은 그림"조차 아청법에 걸렸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 후로 루리웹의 검열기준이 갑자기 빡세졌죠.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화상이나 복장이 나오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매체 중에도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비성인물로 발매된 것들이 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초차원게임 넵튠>의 여신 후보생들 복장이나, 메가미 디바이스 푸니모후 같은 프라모델들,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에 나오는 일부 캐릭터들의 수영복이나 차이나 드레스 같은 복장들은 분명히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성인물이 아닌 15세~16세 콘텐츠로서 정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어요. 구글링을 해 보니, 약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기준이 깐깐해지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동안 아청법의 조항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럼 왜 지난 십여 년간 전혀 법적 문제가 없었던, 그리고 현행법상 합법적으로 정식발매된 콘텐츠에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그림들이 갑자기 법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선정적인, 2022년까지 업로드된 창작만화나 이미지들은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죠? 확실히 기준이 너무 널뛰기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 25.12.06 20:22 | |

(IP보기클릭)220.126.***.***

사씨남바위
이건 제가 커뮤를 거의 안하고 산 사람이다 보니 명확히 대답해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앞서 올리신 웹소설 교정, 검열에 대한 글처럼 플랫폼 내부에서 자발적 규제 움직임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고 일부 정치인 분들께서 아청법 개정안을 내려다 반발에 철회했던 걸 보면 정치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다만 확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함부로 추측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루리웹 운영진 분들께서 영장 등 형사적 압박을 받으셨다는 걸 보면 뭔가 수위가 강한 게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 25.12.06 20: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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