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상급 감사 확정 및 세종경찰청 행안부 직행
[개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송 결정에 따라, 무안군청 건축과 관련 민원이 직속 상급 기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 전남도청) 감사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종경찰청 관련 국가전산망 기록 불일치 사안 역시 시스템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정식 신청 되었습니다.


상급 중앙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이 이송 사유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부서'를 명확히 콕 집어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45분경 이송된 건이 17시가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미접수' 상태입니다.
전라남도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꼼수 부리지 말고 신속히 접수하십시오.
귀 기관은 현재 과거 [시계열 I - 26년 6월]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상급 외청으로서 경찰청 및 문서 시스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행안부 또한 과거 [시계열 I - 26년 6월]의 과오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본 사안은 사전에 고지한 대로 전면 공론화되며, 끝까지 투명하게 추적할 것입니다.
[법적 보호 고시]
※ 본 게시물은 대한민국 모든 제도권 절차 및 자정 기회를 소진한 중증 장애인 모자(母子)의 생존권 방어와 주무 부처들의 오랜 밀실 행정 타파를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국민의 알 권리), 헌법 제34조(국가의 장애인·질병자 보호 의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형법 제310조(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에 의거하여 기록·공개하는 합법적인 공익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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