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를 확인해야 하냐면,
그것이 자연재난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기준이 되기 때문임.
( 재난안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해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작성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해당 내용 생략함 )
https://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50708,20653,20250107)/제60조
우선 특별재난지역 선포 없이 재난 대응을 하는 상황을 먼저 보겠음.
이 때에는
기초지자체의 재난 피해금액이 아래의 기준금액을 넘을 때
중앙정부가 국고 지원을 하게 되어 있음.
재정력지수는
'지자체 자체 수입 / 지자체에 필요한 예산 규모'임.
https://dic.hankyung.com/apps/economy.view?seq=10443
재정력지수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중앙정부가 더 많이 도와줘야 하니
기준금액을 그만큼 낮게 설정하는 것을 볼 수 있음.
근데
피해 규모가 커서
(1) 기초지자체의 재난 피해 규모가 위 기준금액의 2.5배를 넘거나
(2) 기초지자체보다 작은 읍면동 단위의 피해여도 기준금액의 1/4을 초과한다면
(총 규모는 작아도 해당 지자체가 오롯이 감당하기 어려운 중대 피해임을 의미)
더 큰 규모의 지원과 세금 면제가 필요하기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게 됨.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금액을 결정하는 '각 기초지자체 재정력지수'를 알아야 함.
이 수치는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아래처럼 확인할 수 있음.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https://kosis.kr/index/index.do
위 화면은 아래와 같이 찾아들어갈 수 있음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지역통계 > 지자체 기본통계' 에서
'[광역지자체명] 기본통계 > 재정 > 지방재정자립지표'를 조회하면
해당 광역지자체 아래 기초지자체들 전체의 재정력지수를 볼 수 있고
'[광역지자체명][기초지자체명] 기본통계 > 재정 > 지방재정자립지표'를 조회하면
해당 기초지자체 재정력지수만 볼 수 있음.





(IP보기클릭)59.3.***.***
여기도 오리농가들 피해큰데 당장 엠비씨 목포방송서 다 찍고갔던데 언제보상해줄지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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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오리농가들 피해큰데 당장 엠비씨 목포방송서 다 찍고갔던데 언제보상해줄지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