旧統一教会の財産保全、臨時国会の争点に? 法制化へ政府の動き鈍く(毎日新聞) - Yahoo!ニュース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구 통일교회)에 대한 해산 명령 청구에 관련하여, 교단이 보유하고 있는 다액의 자산의 보전책을 둘러 싼 논의가 활발
화하고 있다. 교단이 자산을 한국 등의 해외에 유출시켜서, 고액 헌금의 피해자에게 구제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다고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야당은 해산명령 청구를 받은 종교법인의 재산을 보전하는 법 정비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과도한 제약이 될 수
밖에 없고, "해산 명령 청구 보다 허들이 높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측근) 라고 하여 신중하다. 20일에 소집 되는 임시국회에서 쟁점으로 부상 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산 보전 법안을 국회가 시작하면 우리들은 바로 제출을 하겠지만, 아직 기시다 총리가 확신이 없다". 입헌 민주당의 이즈
미 켄타 대표는 13일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 하여, 정부의 움직임이 둔해진 것을 비판했다. 22일에 투개표 되는 중참 2보선과 연결하며,
"해산 청구를 하면 그것대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해산 명령까지 수년이 걸리는 와 중에, 재산이 빠져 나가게 되면 곤란한 피해자의 목
소리도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결과를 내야 만 한다" 라고 말하며, 법 정비의 시비를 쟁점화 할 뜻을 내비쳤다.
해산명령 청구에 따라,. 교단이 보유하는 자산이 해외 등으로 이전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원자가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해산명
령이 나 오면, 법인격이 취소되기 때문에 재산의 청산이 필요하게 된가. 고액 헌금의 피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여, 손해 배상 청구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채권자로써 취급이 되며, 교단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구 통일교회에 의한 피해의 구제에 대응을 하는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
호사 연락회는 9월 30일에 성명을 발표하여, "재산이 은폐, 산출 되어버리면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게 된다" 라고 새로운 법 정비를 요구했다.
입헌은 구 통일교회에게로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보전하는 시한적인 특별 조치 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유신회는 종교
법인법을 개정하여, 재산 안전의 조항을 만들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한 편, 정부는 현 시점에서 법 정비로는 신중한 자세이다. 나카오카 케이코 문부과학상(당시)은 2022년 12월의 국회 답변에서, 채권을 가지지 않
은 신자 등도 이해 관계인 으로써 종교법인의 해산 명령을 재판소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에서 부터, "종교 활동에 대해서 과도한 제약을 걸게 되
는 것이고, 종교법인법의 전신인 종교법인령 에도 도입되어 있지 않다. 재산 보전 제도를 도입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총
리 관저 간부도 "실표성이 불명확하여 내각 제출 법안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얘기한다.
현행 법제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 소송을 했을 때에 재산 보전을 위해 가압류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 부터, 피해자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이 정부 여당 내에도 있다.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 장관은 13일의 기자회견에서 "우선은 개개인의 피해자가 채권을 확정시켜
서, 청구와 보전의 절차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지적하여, 야당측의 주장에는 "의원 입법의 동향을 주시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것에 그
쳤다
다만, 이 문제에서 피해자 구제에 "소극적으로 보이면 비판을 받는다" (관저 간부) 라는 우려도 정부내에서는 있다. 정부는 22년, 구 통일교회의
고액 헌금 문제를 보고 받아서 피해자 구제법을 야당의 요망도 있다보니 수정을 하는 등으로 성립을 시킨 경위도 있다. 총리 주변은 "재산 보전
법안의 허들은 높지만, 야당안을 보고 우리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점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함축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