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덕] 일반인들이 헷갈려하는 전쟁법 요약_1.webp](https://i3.ruliweb.com/img/25/04/02/195f4d83c0e14541d.webp)

A : 화학무기 쓰지 마라! 그거 제네바 협약 위반임!!
B : 그거 아직인데
A : 아 맞다
제네바 협약: 전쟁시 부상자, 포로, 민간인에 대한 보호 및 대우에 관한 협약
제1 협약: 육전에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협약 (1864년)
제2 협약: 해상에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1906년)
제3 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 (1929년)
제4 협약: 전시에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49년)
대한민국은 1966년 제네바 협약을 비준(가입)했으며, 제네바 협약의 의정서는 1,2 의정서(무력충돌 희생자 보호) 까지 비준했다.
제네바 의정서: 전시 생물학무기와 화학무기의 사용을 금지한 다자조약(1925년)
생물학무기와 화학무기의 전시사용을 금지한 조약으로 생산, 보유, 이동은 가능
우리나라는 1988년 비준하였으나 "금지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적국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의정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유보 조항이 있다.
(북한이쓰면 우리도 쓴다, 다만 생물학 무기는 아예 금지)
이후 화학무기금지조약(CWC)과 생물무기금지조약(BWC)라는 더 규제강도가 강한 조약이 나왔다.
화학무기금지조약(CWC)(1993년)
이름 그대로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하여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하였다.
현재 서명국 165개국
생물무기금지조약(BWC)(1972년)
역시 이름그대로 생물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우리나라는 1987년 가입하여 모든 생물무기를 폐기하였다.
현재 서명국 183개국
다만 CWC와 BWC에 비준한 나라중에서도 개발·생산·비축을 하는 나라들이 있다.(대표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핵확산금지조약(NPT)(1970년)
핵기술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조약, P5(안전보장이사회)국가외 핵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금지조항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5년 가입하였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였다.
현재 189개국 가입
더 강한 조약으로 핵무기금지조약(TPNW)가 있고 2017년에 통과되어 86개국이 서명하였다.
다만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과 핵우산에 포함된 국가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1983년)
1. 탐지불가능한 파편무기 , 2. 지뢰 및 부비트랩, 3. 소이무기, 4. 실명 레이저무기, 5. 폭발성 잔해(클러스터 탄)
등에 대한 금지협약으로 5개의 의정서중 최소 2개 이상 비준하면 서명국으로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가입했으며 1번 탐지불가능한 파편무기, 2번 지뢰 및 부비트랩에 대한 의정서에 가입하였다.
참고로 2번 의정서는 탐지불가능한 대인지뢰에 대한 것으로, 탐지가능한 지뢰는 상관이 없다.
흔히 백린탄이 사용금지된 전쟁무기로 오해되는 이유가 이 CCW며
3번 소이무기에 백린탄이 포함되어있으나, 3번 의정서의 내용은 민간인에게 사용 불가능한 내용일뿐 소이무기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중에서 살포되는 소이무기의 사용금지, 민간인 밀집지역내 군사시설에 사용금지,
전투원의 은폐물로 사용중이지 않은 식물에 대한 사용금지 항목이 있다.
그리고 연막 목적의 장비는 소이무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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