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세사기 피해자다
늦었지만 당하고 나서 이것저것 공부하고 나니까
내가 게으르고 몰라서 당한 것도 없잖아 있더라
같이 당한 다른 세입자들도 안타깝기도 하면서 동시에 좀 ㅄ같은 부분도 있음
애초에 선순위 근저당 7~80% 넘는 집에 전세를 들어오거나
보증보험 가입은 고사하고 확정일자도 안 받는 애도 있더라
물론 속이는 집주인이 제일 ㄱㅆㅅㄲ인 건 불변임
근데 아래 내용만 숙지하고 실천해도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사기꾼 만나서 후회하는 거보다 안 만나는 게 먼저 아니겠냐
전세 계약 전이나 연장 계약 앞두고 있으면 딱 한 번만 읽어봐라
진짜 이해하기 쉽게 열심히 썼다
1. 전세사기 발생의 이해
지금이야 전세사기라고 퉁치지만
사실상 '보증금 미반환 사고' 안에 전세사기가 포함된 개념이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왜 일어날까
세입자 A는 1억짜리 건물에 보증금 6천으로 전세계약을 했다
주택가격 대비 60%, 나쁘지 않은데? 할 수 있지만
주택가율은 '전세보증금 + 선순위 채권채고액',
쉬운 말로 '근저당'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6천만 원 전세금보다 앞선 순위의 근저당이 5천만 원 있다면
전세가율은 110%가 된다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에 당첨된 거다
내 전세금과 앞선 근저당의 합이 건물가치의 60% 이하면
어느 정도 안전하다 볼 수 있다.
이거만 알아도 보증금 못 돌려받는 많은 사례를 피할 수 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게, 신축이나 상가가 포함된 건물은
명확한 건물가치 확인이 힘드니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
2. 보증보험
100% 안전하다고 확신은 못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언급되는 방법 중 하나
애초에 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알아보면서
가입 불가능한 집이면 쳐다도 안 보는 게 맞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가입 제한사항에 걸린다는 뜻이니까
당장 이사하고 복비내야하는 입장에서
가입비 수십만 원 빠듯할 수 있다
하지만 보증보험은 전세계약기간 절반 지나기 전에 하면 되니
여유를 갖고 모으면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다
언제 다칠 줄 모르는 상해보험 미리 돈 내는 거랑 똑같은데
오히려 수억원 날릴거 막아준다 생각하면 개쩌는 가성비다
3. 나쁜 집주인 피하기
다 ㅈ까고 나는 다음 세입자 안들어오면 돈 못줘
이러는 무지성 집주인들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하면
상습적으로 저 ㅈㄹ을 한다는거다
애당초 계약종료 시점에 돈을 돌려준다는 생각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지난번에는 다음 세입자한테 돈받아서 줬는데, 왜 너는 내돈으로 줘야해? 의 반복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등기에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형태로
이전 세입자가 집주인과 싸운 과거 전투 기록이 남는다
또 이런 사람들은 세금도 잘 안내는 경우가 많다
세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 여부 확인도 가능하다
http://www.iros.go.kr/PMainJ.jsp
계약하기 전에 등기 떼보고
'임차권 등기명령' '압류' '경매' 이런거 적혀있으면 무조건 거르자
부동산에서는 보통 현재 유효사항 기준으로 보여주니
과거 전투 기록 확인을 위해 꼭 말소사항 포함으로 출력해야한다
등기 볼 줄 모르고 복잡한게 싫다면
전세사기 상습범 알려주는 사설 사이트 이용하는 것도 좋다.
https://jeonsedo.com
법원, 지자체, 국세청, 자체접수내역 한 번에 조회해서
나쁜 임대인여부를 확인해준다
4. 지들 돈 써가면서 나한테 좋은 일 안해준다
실제 19년도에 화곡동 방 알아보면서 겪은 일이다
당시 봤던 신축 빌라가 맘에 들었는데
준비한 예산을 살짝 오버했었다
그 때 집을 보여준 젊은 양아치 중개사(아마 중개 보조였겠지)가 뭘 제안했냐면
"집주인이 전세 대출 이자 지원해주니 대출 껴서 들어가자"였다
순간 ㅈ나 혹했는데 집와서 생각해보니까 왜?였음
도대체 자기네가 내 대출 이자까지 줘가면서 계약해야할 이유가 뭐있음???
그리고 2년뒤에 화곡동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터짐
이건 그냥 세상의 진리니까 명심해두자
자기네 이익 쪼개가면서 나한테 좋은 일 해주는 곳은 봉사단체밖에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내가 당한 전세사기 피해도
등기 한 번 더 떼보고 미리 확인했으면 피할 수 있었다
당해놓고 후회하는거 보다 예방하는게 가장 좋으니
잘 읽어보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출처 :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money1&no=6956&page=1
본문
[정보] [펌][정보] 전세사기 당하기 싫으면 제발 이거 한번만 읽자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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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3 (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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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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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기칠작정을 하고 덤비면 아무리 준비해도 당해낼수없음 즉 전세를 한다는거 자체가 큰 위험을 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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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3번 우리 두달전에ㅜ연장 안한다고 말 하고 이시갈집 다 계약 해놧는데 집주인이 다으 세입자 없다고 돈못준다면서 이사를 왜 그렇게 하냐고ㅠ우리한테 머라그럼 이게 약간 암묵적 룰? 처럼 되어잇는지 양가 어른들한테 얘기해도 먼저 집이 나가야 집 구하능게 맞다고 그러더라.. 일억에서 팔천으로 내려서 집 나가긴 햇는데 우리이사가는거보다 늦게 옴 그럼 잠깐 지가 대출 받아서 우리한테 제때 돈 줘야 하능거 아니? 자기가 와 대출을 받냐그럼 뎔국 우리는 전세대출 꼬여서 이자 더 비산걸로 갈아타서 전세대출 받아야 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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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 때문에 전세사기라고는 부르지만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드물고, 법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에서 끝남. 그래서 파산처리 된다든가 하면 그대로 피해 받는 거. 이게 전세계약은 집주인 - 세입자 관점에서 보면 집주인이 갑이지만 채무자 - 채권자 관점에서 보면 집주인이 채무자라 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갑에 가까운 집주인이 을에게 주어진 법적 보호장치를 약용할 수 있어서 터지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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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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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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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라고 하니까 엥 사기당한놈이 멍청해서 당한거 아님? ㅋㅋㄹㅋ 이딴소리가 나오는데 전세대출 연쇄파산 이라고 해야한다 쉬불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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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럴 광고 이맛에 하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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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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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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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기칠작정을 하고 덤비면 아무리 준비해도 당해낼수없음 즉 전세를 한다는거 자체가 큰 위험을 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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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전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구매보다 싸고 월세보다도 싸다는 생각 때문이지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로 받으면 전세금 돌려막기가 안되니까 목돈으로 받을 수밖에 없음 | 25.01.03 16: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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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당함.... | 25.01.03 16: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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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전세금을 적절한 금융상품에 넣어서 얻는 이익과 물가상승율에 따른 현금가치의 하락을 생각해보면다면 지금 월세들이 절대 전세보다 비싼게 아님 전세들 돈은 투자하고 걍 월세내며 사는게 지금은 답임 | 25.01.03 16: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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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3번 우리 두달전에ㅜ연장 안한다고 말 하고 이시갈집 다 계약 해놧는데 집주인이 다으 세입자 없다고 돈못준다면서 이사를 왜 그렇게 하냐고ㅠ우리한테 머라그럼 이게 약간 암묵적 룰? 처럼 되어잇는지 양가 어른들한테 얘기해도 먼저 집이 나가야 집 구하능게 맞다고 그러더라.. 일억에서 팔천으로 내려서 집 나가긴 햇는데 우리이사가는거보다 늦게 옴 그럼 잠깐 지가 대출 받아서 우리한테 제때 돈 줘야 하능거 아니? 자기가 와 대출을 받냐그럼 뎔국 우리는 전세대출 꼬여서 이자 더 비산걸로 갈아타서 전세대출 받아야 햇음 | 25.01.03 16: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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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돈을 제때 준비 못힌 집주인의 잘못이 큰게 맞는데, 후속 세입자가 정해진것도 없는데 집부터 먼저 계약한 잘못은 안타깝게도 너가 져야하는거임. 어차피 원글도 전세제도 제대로 이해하자고 시작한거니깐 바른 정보를 전달하려고 나도 쓰는건데, 세입자는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집을 나가면 안됨. 집나가는 순간 제도로는 구제가 어려워짐. 그리고 집주인도 사정이 있기때문에 돈 들어올거 뻔하면 다음세입자한테서 받아서 돌려주는 전세구조상 세입자도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집주인과 소통을 잘해야함. 댓글러의 경우는 그래도 집주인이 전세값을 낮춰서라도 세입자 구해서 듈려줬지만 그것도 안 도와주는 집주인들 많음. 전세제도라는게 사실법정인 제도도 아니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수의계약에 가까운거라 서로 조심해야하는 부분이 많음. 저게 세입자는 그래도 보호되고 그렇지만 집주인도 보호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때되어도 안나가고 점유해서 재산권까지 행세해버리면 집주인도 곤란하니.. | 25.01.03 16: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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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에 얘기 했으면 자기가 알아서 돈 준비 해야 하는거 아닌가? 우리가 준돈은 뭐하고 | 25.01.03 16: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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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래서 집주인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거.. 제때 못 줬으니 나쁜건 맞음. 하지만 전세라는게 법으로 정하는게 아니다 보니 집주인의 전세금의 이용에 대해서 뭐라 할수가 없음. 그나마 제때 못 돌려주는 경우는 대항력을 이용해서 경매신청을 할수 있는거고.. 그래서 이런저런거 다 고려해서 돈을 받을때까지는 집 떠나지 말라고 하는거고 이사도 전세금 받고 바로 토스까지 하면서 하는거라고 하더라.. | 25.01.03 16: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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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댓에서 빠진거 있느넫 두달전에 연장할거냐 물어봐서 안한다고 문자 했고 집주인도 알았다 한거 막상 그때 다가오니까 우리한테 갑자기 ㅈㄹ한거임 우리도 짐 다 안빼놨었어 몇개는 남갸둠 남편은 혼자 거기서 살 생각꺼지 햇엇름 | 25.01.03 17: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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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ㅇㄷ | 25.01.03 16: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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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래서 걍 월세 살음 전세 너무 무서워 | 25.01.03 16: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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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증금 내는 시점에서 월세도 똑같음. 그나마 금액이 작음 괜찮은데 전세나 월세나 보증금은 목돈이니.. | 25.01.03 16: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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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라고 하니까 엥 사기당한놈이 멍청해서 당한거 아님? ㅋㅋㄹㅋ 이딴소리가 나오는데 전세대출 연쇄파산 이라고 해야한다 쉬불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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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훨씬 적고 진짜 기획해서 등쳐먹는 "사기"에 가까운 형태는 더 드문 편. 진짜 집주인이 하던 사업이 망한다든가 하는 경제 사정이 얽히는 식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범주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임 | 25.01.03 16: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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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똑같음. 그나마 거래가 빌라대비 잦으니 시세라는게 있어서 사기치기가 어렵지만, 갑자기 폭락하거나 매매가 잘 안돼서 묶이는 경우는 빌라라 똑같음. 그냥 집값대비 대출+전세금 이게 훨 낮거나 아니면 내가 선순위이거나 그래야함. | 25.01.03 16: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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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 때문에 전세사기라고는 부르지만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드물고, 법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에서 끝남. 그래서 파산처리 된다든가 하면 그대로 피해 받는 거. 이게 전세계약은 집주인 - 세입자 관점에서 보면 집주인이 갑이지만 채무자 - 채권자 관점에서 보면 집주인이 채무자라 을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갑에 가까운 집주인이 을에게 주어진 법적 보호장치를 약용할 수 있어서 터지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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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전세라는 제도를 막아야한다고 하는데 막을 수 없는게 여기서도 보임. 사실상 집과 살권리를 담보로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개인간 금융거래라는거지... 그걸 변호사가 아니라 부동산이 중개해주는거고... | 25.01.03 16: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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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할 것 대리 계약이 위험성이 아주 크다. 특히 등기부 상의 집주인이 직접 계약하도록 하고(자녀, 배우자 X) 집주인 신분증도 반드시 확인할 것. | 25.01.03 16: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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