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놓은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 판사는 “문구점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진을 보도록 한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놓은 점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 판사는 “문구점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진을 보도록 한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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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주인 엿맥이려면 미성년자 시켜서 도둑질 해오라고 하면 뭐 암것도 못한다고 판례를 줘버리네 ㅂㅅ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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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더 당당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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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주인 엿맥이려면 미성년자 시켜서 도둑질 해오라고 하면 뭐 암것도 못한다고 판례를 줘버리네 ㅂㅅ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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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미성년자가 ‘쟤가 시켜서 했어요’ 하면 다른 문제임.. | 24.03.28 14: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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