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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전투표] 충북선관위, 투표소 무단출입자 검찰 고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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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2일 차 사전투표 개시 이후 청주 청원구의 한 사전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1항은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 참관인, 투표 관리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03.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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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2일 차 사전투표 개시 이후 청주 청원구의 한 사전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1항은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 참관인, 투표 관리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03.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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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선거 관련 트러블 무지 많네
22.03.0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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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aboshi
레알 준비가 너무 부족하네요 | 22.03.05 20: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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