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5 제2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 하는 게시물.
■ 불법촬영물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 허위영상물
① 유통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할 당시에는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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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서 작성 후 ruli@ruliweb.com 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