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문의 : ruli@ruliweb.com
신고센터 : 저작권 침해 , 명예훼손 게시물 게시 중단 요청하기
게시중단 요청이란 ?
사이트내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임시로 게시 중단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게시중단 요청은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실제 타인의 권리를 침해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루리웹이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법규에서 규정한 대로 권리 침해 요청시 임시조치 하게 됩니다.
게시중단 요청에 작성자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30일 후 재게시 조치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지되며 게시중단 요청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게시된 게시물은 다시 게시중단 요청을 할 수 없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 여부를 판단 합니다.
이후의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계 행정 기관의 판단이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당사자임을 소명하기 위한 서류,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사본 접수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려주세요.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접수시 즉시 파기되며 요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요청 진행사항은 메일로 통보되므로 메일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안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불법, 유해정보의 신고 및 심의 신청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 조정 기구
-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해킹, 사기, 사이버 폭력 등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 사이버경찰청
- 한국저작권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