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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집값이랑 부동산 중개사랑 크게 상관 없지 않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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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0.70.***.***

BEST
중계 수수료만큼 자기들이 더내거나 덜 받는다 생각하니까
19.11.21 07:29

(IP보기클릭)110.70.***.***

BEST
중계 수수료만큼 자기들이 더내거나 덜 받는다 생각하니까
19.11.21 07:29

(IP보기클릭)223.39.***.***

파워2001
근데 그거 법정수수료자너 무조껀 퍼센트자나 | 19.11.21 07:30 | | |

(IP보기클릭)119.71.***.***

집값 자체는 그런데 허위매물 가격 올려놓고 가서 보면 더 비싼거다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이 새끼들이 가격올리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시장경제 매커니즘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선
19.11.21 07:30

(IP보기클릭)119.149.***.***

공인중개사들이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산악회 등 단체를 구성하고서 중개 수수료율을 정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 시 자격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기도 하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규율을 규정한 법인 만큼 개정안은 중개사들의 담합 행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처벌하게 하는 내용이 위주이지만 이와 동시에 아파트 주민들이 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할 때도 처벌할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법안은 우선 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작하거나 시세 조작에 가담하는 등 중개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다른 공인중개사들과 담합 여부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집주인과 짜고 시세를 조작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법안은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물의 중개 수수료율(보수)을 정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866906.html 가능하니 법을 개정해서 처벌하겠죠?
19.11.21 07:30

(IP보기클릭)106.101.***.***

루카 밀피
소수겠지만 있긴한가보네 | 19.11.21 07:32 | | |

(IP보기클릭)112.152.***.***

건물주들이 중걔사들하고 담합해서 일대 부동산 가격을 담합시키면 되는거라.. 만약 그런 게 있는 지역에서 누군가 그걸 깨버리면.. 떨어지지?
19.11.21 07:33

(IP보기클릭)218.233.***.***

중개사들은 자기들끼리 연결망이 있어서 집값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
19.11.21 07:34

(IP보기클릭)106.101.***.***

키배후엔닉변
집값은 집주인이 정하는거고 중개사는 시세 물어보면 답해줄 수 밖에 없고 시세는 시장이 형성하는거 아닌가? | 19.11.21 07:37 | | |

(IP보기클릭)218.233.***.***

이세카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거아니냐 집주인이 원한다면야 그 금액으로 적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확고하게 판매금액을 정하진 않는데 | 19.11.21 07:38 | | |

(IP보기클릭)106.101.***.***

키배후엔닉변
판매금액 정할 때 집주인이 정한 기준이 있을거아냐 보통은 자기가 구매한 가격 기준으로 + 일테고 | 19.11.21 07:39 | | |

(IP보기클릭)106.101.***.***

이세카이
확인차 시세도 물어볼테고 | 19.11.21 07: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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