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 쓰기도 귀찮아서 요점만 이야기 해 드립니다.
1. 해당 법안*(특별법령)의 적용대상은 개인이 아닌 수입업자(사업자), 유통업자(판매자) 에게만 해당되는 법령임.
2. 또한 법령에서 예시하는 어린이놀이기구(기타 어린이용품에 해당) 라 함은 유해물질인 PVC 및 가소제가 사용된 피규어에는 해당되지 않음.
아래는 법령에서 예시한 부칙의 일부
- “어린이놀이기구”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3. 또한 해당 법령의 내용 중 통관시 이를 검사한다는 내용은 존재조차 하지 않음. 이는 물품을 수입할 때 사업자에게 안전인증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는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 함을 강제하고자 만든 법령인 셈. "사업자" 는 이를 어길시 벌금을 부과받는다는 규칙을 포함하고 있음.
4. 따라서 개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해당 법령 중 개인의 인증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사업자" 를 뜻하는 말임")
산자부에서는 해당 법령의 적용을 개인에게 적용할 권한조차 없고, 그럴 의무도 없음. 어디까지나 사업자에게 안전인증 의무를 부과할 뿐임.
5. 통관시 세관검사(검품) 을 실시한다는 것은 해당 법령을 제대로 읽지 않은 자가 똑같이 해당법령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관계자한테 물어서 잘못 이해한 경우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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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개인도 해당이라고 직접 전화해서 답변받았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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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국가서 해당사항 없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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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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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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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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