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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談] 이것이 NHK의 무서움인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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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ㅋㅋ
23.03.22 10:30

(IP보기클릭)106.167.***.***

어림도 없지! 바로 파기!
23.03.22 11:54

(IP보기클릭)106.101.***.***

얘네들도 개인사업이라던데 불쌍하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하고 ㅋㅋ
23.03.22 12:35

(IP보기클릭)125.103.***.***

꼭 대단한 내용인거마냥 빨간글씨로 강조하는게 포인트
23.03.22 13:15

(IP보기클릭)150.246.***.***

나라가 허가한 강매죠 ㅋㅋ 미친거같아요 시키지도 않은 물건 맘대로 우리 집에 넣어놓고 너네집에 물건 넣었으니 돈내놓으라고 하는걸 나라가 보호해주고...
23.03.22 14:41

(IP보기클릭)182.171.***.***

멋모르고 계약해버리면 위험하니 조심해야겠어요 ㅎ
23.03.22 16:59

(IP보기클릭)133.114.***.***

다음달인 4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를 실시한다던데 여러분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수신계약하지 않으면 '할증금', 수신료의 2배 NHK가 4월부터 신제도 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TV 설치 후 기한 내에 수신계약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이 대상이 된다. 총무성이 18일자로 NHK의 새로운 규약을 인가했다. NHK는 4월 1일부터 수신료 를 부정하게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 수신료의 2배에 해당하는 '할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TV 설치 후 기한 내에 수신계약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등이 대상이 된다. 총무성이 18일자로 NHK의 새로운 규약을 인가했다. 새로운 규약에 의하면, 수신 계약의 신청 기한은, 텔레비전을 설치한 달의 다음달의 말일까지. 이 기한을 지나도 계약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NHK는 수신료의 2배에 해당하는 할증금을 통상의 수신료에 올려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수신 계약을 부정하게 해지하고 있던 경우 등도 할증금의 대상이 된다. 할증금 제도는 작년 10월에 시행된 개정 방송법 에 근거하는 것. 마츠노 히로이치 관방장관 은 19일의 회견에서, 제도는 「부담의 공평성을 시정하기 위해」의 것으로 하는 한편, 「NHK가 시청자의 이해하에, 자발적인 수신료 지불을 촉구한다 대처를 진행하는 것은 중요.수신료 제도의 의의를 정중하게 설명해, 수신료의 지불을 부탁하는 노력을 거듭해 나갈 것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호별 방문에 의한 영업을 폐지한 것 등의 영향으로 NHK의 계약 건수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22년 9월 말 시점에서의 계약 총수는 4135만건으로, 같은 해 3월 말 시점에서 약 19만8천건 줄었다. (나카지마 카카츠)
23.03.22 17:26

(IP보기클릭)106.72.***.***

고추카레사마
문 안열어 주는게 일단 최고이지 싶습니다 모니터로 보고 택배 아니면 아무도 없는 척 합니다 | 23.03.22 19:54 | |

(IP보기클릭)182.171.***.***

고추카레사마
이게 계약을 강제하는거와 청구를 하는건 다를 것 같아서 저도 걍 안열어주고 계약 자체를 안하는것으로.. 계약을 강제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네요. | 23.03.23 11:43 | |

(IP보기클릭)126.126.***.***

고추카레사마
법이 안바뀌는 이상 NHK안에서 지들이 그냥 맘대로 수정해대는 것들이라 전 그냥 내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대면 경찰 데리고 다시오라고 문 닫아버립니다 ㅋㅋ | 23.03.24 00:55 | |

(IP보기클릭)221.105.***.***

가입시키려는 영업사원은 촉탁 외주라 마주하시게 되면 어찌됐던 윽박질러 계약하려고 하는데 상대해주지 마시고 그냥 "카엣테 쿠다사이"라고 하고 보는 앞에서 문 닫아도 됩니다. 안 그러면 녹화한다고 또는 도어에 감시카메라 달아두는 거도 일이고요
23.04.1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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