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요지 내용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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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사권 등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불소추특권에 수사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의 범위가 문제되긴 하지만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이 수사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나뉘는데, 어떠한 수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부터 구속 등 강제 수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모든 수사가 다 허용된다는 견해 등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법원은 여러 나라의 헌법 조문 그리고 판례법 국가의 경우 판례 등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우리 헌법 조문은 대만 헌법(중화민국 헌법) 조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만은 '소추'가 아닌 '소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대만 법원은 수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반면 일본 헌법은 국무대신에 관한 불소추특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우리 조문과는 형식과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소추'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수사가 허용된다는 전제에서 수사 허용의 범위에 대해서만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헌법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이 없는 수사까지 모두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사 자체가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세한 입법례와 분석, 관련 내용 등은 판결문에 자세히 기재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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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어떠한 범죄든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를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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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대통령이니 당연 연기는 말이 안됐음 불소추 특권이 재판 정지라는 법리해석은 진짜 얼토당토않은 개소리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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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죄지은 색기가 대텅령된것도 시대의 아이러니지만 대통령된다고 죄가없어진다면 그게 법치국가겠음? 지조때로국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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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 저장했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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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대통령들이 탄핵 당하고.. 퇴임하고 감옥가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라면.. 차라리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에 제한을 가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음.. 애초에.. 후보부터 제대로 된 후보가 나오고.. 임기중에도 임기 전 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권을 없애야 함..임기중의 문제에 대해서 특권이지. 왜 임기전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특권을 쥐어주는 건지 이건 말이 안된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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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외환이면 대북송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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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내란,외환의 죄 한에서만이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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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 아님? 그러라고 있는 삼권분립이고 그러라고 판사 개개인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줬는데 법리와 양심 외의, 정치로 판결하고/판결하지 않는 정치 판창이들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고 해태하는 반역자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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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대통령이니 당연 연기는 말이 안됐음 불소추 특권이 재판 정지라는 법리해석은 진짜 얼토당토않은 개소리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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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죄지은 색기가 대텅령된것도 시대의 아이러니지만 대통령된다고 죄가없어진다면 그게 법치국가겠음? 지조때로국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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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 저장했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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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처럼 대통령들이 탄핵 당하고.. 퇴임하고 감옥가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라면.. 차라리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에 제한을 가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음.. 애초에.. 후보부터 제대로 된 후보가 나오고.. 임기중에도 임기 전 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권을 없애야 함..임기중의 문제에 대해서 특권이지. 왜 임기전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특권을 쥐어주는 건지 이건 말이 안된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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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허 내란,외환의 죄 한에서만이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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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눈팅족
어 외환이면 대북송금? ㅋㅋㅋ | 26.02.20 08: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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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거 아님? 그러라고 있는 삼권분립이고 그러라고 판사 개개인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줬는데 법리와 양심 외의, 정치로 판결하고/판결하지 않는 정치 판창이들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고 해태하는 반역자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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