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친노조 성향이 강한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노조 역사가 오래됐다 보니 노사 분쟁에 대해서 법률적 개입보다는 기업별로 당사자들의 협약을 통해서 처리하려는 사례가 많음. 그래서 독일이나 북유럽 노동법도 이에 맞춰져 있음.
반면에 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북유럽 노동법과 비교해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규정하려는 부분이 있음. 예를 들면 북유럽 쪽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자 투입은 법적으로 크게 제한은 없지만 노조와의 협약을 통해 제한적인 부분에서 투입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노란봉투법에서는 규정에 대체근로 원천 금지라고 못을 박아서 협상 기회를 막아버림.
민ㅈ당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나서 문제 발생하면 추가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 여당 지도부 성향보면 개정 안할 가능성을 못 박아버림.
차라리 노란봉투법 말고 노동법 관련 교육부터 신경써야 하는데 가뜩이나 노조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에 노조 불신만 키우는 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