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호우로 인한 재해는
재난안전법상 재난으로 인정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53호, 2025. 1. 7.,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2019. 3. 26., 2019. 12. 3., 2020. 6. 9., 2020. 12. 22., 2021. 6. 8., 2023. 5. 16., 2024. 1. 16., 2025. 1. 7.>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후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의 건의를 받아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을 맡음. 대규모 재난일 경우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이 될 수 있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670263 글의 근거 [5] 재난안전법 제14조, [6]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13조 참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
[시행 2025. 7. 8.] [법률 제20653호, 2025. 1. 7.,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8101&ancYd=20250107&ancNo=20653&efYd=20250708&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
③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2025. 4. 1.>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2025. 4. 1.>
⑤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6., 2025. 4. 1.>
[전문개정 2013. 8. 6.]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삭제 <2013. 8. 6.>]
자연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은 다음과 같음.
- 시.군.구 범위의 재난 중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 발생
(재난안전법 제69조 제1항 제1호)
- 시.군.구 내의 읍.면.동 범위에서 발생한 국지적 재난으로 피해 기준금액의 25%를 초과하는 피해 발생
(재난안전법 제69조 제1항 제1의2호)
(읍.면.동 범위에 국한되어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작을지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만한 재난일 수 있음을 고려한 것)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5. 7. 8.] [대통령령 제35620호, 2025. 7. 1., 일부개정]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2. 4. 10., 2013. 5. 31., 2014. 2. 5., 2016. 11. 1., 2018. 5. 8.>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5., 2024. 6. 18.>
[전문개정 2010. 12. 7.] [제목개정 2014. 2. 5.] [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삭제 <2014. 2. 5.>]
피해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1. 19.] [대통령령 제35005호, 2024. 11. 19., 일부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피해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 7. 30., 2023. 6. 13., 2024. 11. 19.>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 26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ㆍ군ㆍ구: 33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ㆍ군ㆍ구: 41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49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57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3. 7. 30.>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2. 구의 경우: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의 기준에 해당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시ㆍ군ㆍ구(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2., 2015. 6. 22.>
1. 다른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고 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4. 8. 12.>
[전문개정 2012. 4. 10.]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나오는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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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11. 19.] [대통령령 제35005호, 2024. 11. 19.,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6499&ancYd=20241119&ancNo=35005&efYd=20241119&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8. 12., 2015. 6. 22., 2016. 11. 1., 2017. 6. 27., 2018. 7. 24., 2021. 1. 5., 2021. 6. 1., 2023. 6. 13.>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반파(半破)ㆍ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ㆍ전파ㆍ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마.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제설비용
마.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