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회의원 포함 선출직부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함.
물론 고위직 공무원 전반으로 확대되면 더 좋겠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한국에 필요한 정치인은 한국과 외국 간의 관계에서
이해관계의 상충이 생길 때
무조건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이익을 생각하고 행동할 사람임.
그런데 자식이 외국인이라면
그 외국과의 이해상충이 생길 때
무조건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음.
한국에 개판쳐놓고 자식이 사는 나라로 넘어가버리면 그만이잖아.
나는 이런 위험을 굳이 한국이 짊어져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한국에 필요한 정치인은 부모자식이 모두 한국인으로 뼈를 묻을거라서
무조건 한국이 잘 되어야만 하는, 한국이 잘 되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이라고 봄.
그래서 나는
선출직 공무원은 자식이 한국인이 아니면 피선거권이 주어져서는 안된다
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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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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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맞지. 자식이 외국인이다? 그런 사람이 국익을 신경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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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맞지. 자식이 외국인이다? 그런 사람이 국익을 신경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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