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人の児童買春で、在ラオス日本大使館が注意喚起 SNS投稿受け(毎日新聞) - Yahoo!ニュース
SNS에서, 일본인 남성이 라오스로 도항을 하여, 소녀의 매춘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이어, 재라오스 일본대사관이 아
동 매춘에 관해서 주의환기를 했다. 라오스, 일본 양쪽의 관련법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명기했고, 도항을 하는 일본인에게 "위법행위는 엄중히
삼가하도록" 이라고 요구했다.
외무성에 의하면, 라오스에서는 매매춘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다. 일본의 경찰도 외국의 수사기관과의 협력으로 해외에서의 아동 매춘에 대해서 적
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어도, 아동의 연령을 몰랐더라도 일본의 아동매춘 및 ㅍㄹㄴ 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SNS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정도의 소녀를 매춘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 일본인 남성의 게시물을 더해서, 매춘이 확대가 되고 있는 실태를 전하는
보도도 있다. 외무성에 따르면, 6월에 들어서, 라오스 주재의 일본인 활동가가 라오스에서의 아동 매춘업 박멸을 요구하는 2만명 이상의 서명을 제
출했다. 이것을 받아들인 후, 일본대사관이 17일, 도항 및 체재하는 일본인을 위한 경고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