バナナの皮で妻たたき暴行容疑で夫逮捕 警察「物で人たたけば暴行」:朝日新聞デジタル (asahi.com)
후쿠오카현 노카타서는 17일, 회사 임원인 아내(62)의 머리를 바나나 껍질로 구타를 해서, 쿠라테마치의 자칭 자영업의 남성(59)를 폭행혐의로 현
행범 체포를 했다고 발표했다. 남성은 "아내의 머리를 바나나 껍질로 1번 때린 건 맞습니다. 말대꾸를 해서 열 받았습니다" 라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8시반쯤, 남성은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를 손에 쥐고 있던 바나나 껍질로 때려서 폭행을 한 혐의가 있다. 여성이 "남
편이 알콜 중독이 되었다. 욕설도 하고, 지금 바나나로 머리를 맞았다" 라고 신고 했다고 한다. 출동한 순경에게 남성은 "그것이 폭력이 되는건가?
부부라면 그 정도의 폭력은 있다" 라고 밝혔다. 서는 "어떤 물건이 되었든, 물건으로 사람을 때리면 폭행 입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폭행은 폭행
입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