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시행령(=대통령령)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보이는데
직구 관련 보도자료에 시행령이라는 말이 있나? 안 보이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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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자체를 시행령이라고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음.
보도자료에는
관세법 제237조에 의해* 위해제품(?)을 차단하고
그 다음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내용은 있지만,[1]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라는 건 안 보임. 내가 못 찾는 걸까?
지금 게시판 게시물들을 보면 보도자료의 '시행'이라는 말만 보고[1]
보도자료를 시행령이라고 잘못 말하는 것 같다.
(시행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보여서 이 글 맨 밑에 적어둠)
*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4호 및 제4의2호.[2]
[1] 직구 관련 보도자료
[전략]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 (관세법 제237조)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해제품 차단 가능
[후략]
- 출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관계부처 합동)
정책브리핑 | 2024. 5. 1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807
2. 보도자료에 언급되지 않은 시행령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그런 것도 없음.
아니면 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6호에서
기타 통관 보류할 수 있는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권한 위임해 준 부분을 말하는 건가?[2]
근데 입법 예고된 시행령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 내가 볼 때에는 없는데.[3-4]
시행일이 7월 1일자인 관세법 개정안이 있긴 한데 이번 발표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임.[4]
혹시 구체적인 내용 아는 사람 있으면 댓글 부탁.
[2]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의2.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의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④ 제2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제1항 각 호의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3] 관세법 시행령 연혁 목록
2024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대통령령 34278호가 있긴 한데..
보도자료[1]의 6월 이야기와는 안 맞음.
[4]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일 2024. 7. 1. / 대통령령 제34278호) 개정 이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
보도자료[1]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시행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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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통령령(=시행령)이란?
행정부에서 입법권을 갖는 법령.
법령 체계상 국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법률'보다는 하위에 위치해 있음.
국회(=입법부)에서 모든 입법권을 갖게 되면
(1) 의사 결정에 시간이 걸려 사회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고,
(2) 행정부가 잘 알만한 비교적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국회가 입법하게 되는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행정부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임.
다만 행정부가 국회와 동일한 수준의 입법권을 갖게 되면 3권분립에 반하는 것이므로,
행정부는 국회에서 다루는 법률보다는 하위에 있는 대통령령 입법권을 갖게 됨.
※ 법령을 상위법부터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헌법 -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ㆍ부령
※ 특정 부에 국한된 내용을 다룰 경우 -> 장관 권한으로 발하는 '부령' (ex. 행정안전부령)
※ 행정부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내용일 경우 -> '대통령령'※ 중앙행정기관 중 장관급 장이 없는 곳*일 경우 -> 국무총리 권한으로 발하는 '총리령'
(국무총리는 장관보다 위지만, 총리령과 부령은 동급)
*'위원회'(ex. 공정위), '처', '청'급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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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시행'한다는 말을 '시행령'으로 잘못 전파한 것 같네. | 24.05.18 23:39 | | |
(IP보기클릭)120.142.***.***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7371412 여기도 이라고 있다 | 24.05.18 23:40 | | |
(IP보기클릭)220.76.***.***
시행령 설명 글에 대강 추가해봤다 | 24.05.19 02:3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