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香保の人身取引事件でカンボジア女性7人、逆転勝訴「売春は真意じゃない」経営者らに慰謝料700万円の支払い命令 東京高裁 - 弁護士ドットコム (bengo4.com)
"일본에 오면 돈을 벌수있다" 취지의 권유를 받고, 방일을 하자마자 매춘 행위를 강요 받았다고 주장을 하여, 캄보디아 여성 7명이, 음식점의 경
영자들인 남녀 3명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4월 11일, 매춘행위는 "진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
다" 등으로, 총 715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여성들의 대리인에 따르면 4월 30일의 기한까지 상고가 없었고,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
1심 마에바시 지방법원은, 임금 미납이 있었던 건 인정을 했으며, 경영자들이 매춘을 강요한 것 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위자료의 청구는
기각했었다. 또한, 형사에서는 인신매매 사건으로써 다뤄졌으며, 피고의 남녀 3명은 똑같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일 캄보디아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하다
판결에 따르면 7명은, 2016년 11월에 방일했다. 군마현 시부카와시의 이카호 온천에 있는 A가게와 누마타시에 있는 B가게로 나눠서 일을 하게
되었다. 같은 음식을 시킨 손님으로 부터 지명을 받고, A가게에서는 2층의 개인실, B가게에서는 근처 아파트와 호텔로 매춘을 했었다.
여성들에게는 매춘 1회당 5000엔이 지불이 되었지만, 접객의 업무량에 대해서는 도항비를 이유로 지불을 하지 안핬다. 방일 후 약 1개월후인 같
은 해 12월, 재일 캄보디아 대사관의 페이스북의 메세지로 연락을 취하여, 전원 보호 되었다.
●"캄보디아 에서도 매춘에 종사" 갈려진 판단
재판에서는, 매춘이 강요인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포인트가 된 것은, 여성들이 캄보디아에서의 직업에 대해서 였다. 여성들은 원래부터 공
장과 미용원, 쇼핑몰 등에서 일을 했었지만, 7명 중 3~4명은, 본인들이 실제로 매춘에 관련이 되었다고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가게 밖으로 같이
나가서 성행위 등(애프터)이 가능한 종업원도 있는 가게로써 인터넷 상에서 소개가 되어 있는듯한 음식점에서 일을 했었다고 한다.
1심 판결은 이러한 사정으로 부터, 방일전에 남성들이 일 내용을 설명 했는지를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고, 일본에서의 노동이 매춘이 아니었고,
그것에 준하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라고 인식을 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가 강요한 것까지는 인정을 함에는 부족하다" 라고
판단했다. 이것에 대해서 고등법원 판결은, 상술한 캄보디아의 음식점에서 행해진 것은, 종업원과 손님의 합의가 된 상황에서 가게 밖에서의 성
교 등이었다는 것에 착안을 하여 "매춘행위를 하는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인식을 하더라도 부자연스럽지 않다" 라고 지
적했다. 그런 다음, "매춘을 거절한 것으로, 경영자들로 부터 비난을 듣고, 거부를 할 수 없이 매춘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한 여성들의 증언
은 신용성이 높아도 판단했다.
재일 캄보디아 대사관에 연락을 한 것에서도, 1심은 임금 미납이 계약이 된 부분에서 부터, "강요에 의한 것은 바로 인정을 할 수 없다" 라고 하
는 것에 대해, 2심은 직접적인 계기는 임금 미납이어도, 방일을 해서 금전이 없고, 다른 지인도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라는 등
으로 지적을 했다.
그런 다음으로, 위압적인 언동 또는, 사전의 충분한 설명이 없는채로, 매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으로 부터 매춘을 할 수 밖에 없었
던 것으로, "진의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라고 인정했다. 여성측 대리인인 이토 안나 변호사는 취재에 대해서, "캄보디아의 음식점에서 일
하는 여성은 일부로, 그 중에도 매춘을 하고 싶다고 하는 사실도 근거도 없는 것으로, 1심은 그것을 중시한 판단이 되었고, 선입관, 편견이 있었
다. 2심은 그 점을 제대로 판단을 해 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