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대표 변호사는 "공소장 적시 내용대로라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성남시가 두산 측이 소유한 땅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준 점, 용적률을 크게 올려준 점,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줄여준 점, 그리고 그 대가로 두산 측이 성남FC에 50억을 후원해준 점을 고려하면 그 사이에서 업무를 조율하고 지시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충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두산 측이 성남FC에 후원한 50억 전부를 대가성이라고 판단한다면 징역 3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재판부 성향이나 대가성 입증 여부, 대가로 인정된 후원금의 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법률사무소)는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가법 제2조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부도 이를 인정한다면 특가법으로 인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명수 노정희 권순일처럼 재판부 성향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형량이 달라질 뿐 유죄는 뼈박이라는게 법조계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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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가성이 있더라도 유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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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보놈이 명박이한테 금맥 금맥 타령하더니, 진짜 금맥은 옆에 더 크게 있었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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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두산 모름 아무튼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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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사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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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또 개판치면 대법원장 구속도 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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